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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주정부에 B.C주 제재조치 요구 일어
B.C주 트랜스마운틴 반대로 갈등 심화
(사진: 캘거리 헤럴드) 
지난 주 B.C주정부가 트랜스마운틴 저지를 위한 소송에 참여한다는 발표와 함께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직 판사인 토마스 버거 씨를 고용하자 앨버타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B.C주에 대한 제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UCP 리더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일제히 연방정부가 승인한 프로젝트에 대한 거부를 밝힌 B.C주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이슨 케니, 덕 슈바이처, 제프 캘러웨이 후보들은 “B.C주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로 B.C주를 비난했으며 특히 슈바이처 후보는 B.C주를 NWP (New West Partnership)에서 제명해야 한다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4개 주가 참여하고 있는 신 서부 파트너십 무역협정에서 B.C주를 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스티븐 하퍼 총리 시절 수석 고문과 부 비서실장을 역임한 하워드 앵글린 씨는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 B.C주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U of C 톰 경제학 교수는 “서부 4개 주가 맺은 무역협정의 정신에 위배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B.C주를 제외하는 것은 결국 나머지 주들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결국 B.C주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B.C주에 대한 제재조치 요구에 대해 노틀리 주수상실에서는 “현재로선 B.C주에 대한 보족조치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B.C주가 향후 어느 선까지 트랜스마운틴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지 기다려 봐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보수당 정권에서 에너지부와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테드 모톤 씨는 지난 1980년 대 피터 로히드 전 주수상이 연방정부의 국가 에너지 프로그램에 반발하며 동부로 수송하던 앨버타 오일샌드를 85%까지 축소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원유 수송을 줄일 경우 B.C주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국제 유가 폭락 이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부분에 생산량 축소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뜻 원유 수송 감축을 제재수단으로 사용하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다 현실적인 제재 수단으로 트랜스마운틴을 통해 B.C주 남부 메인랜드로 들어 가는 정제 원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C주가 가까운 미국으로부터 휘발유를 수입할 수 있어 효과성에 의문이 따른다.
반면,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관할권을 파기하는 결정을 통해 파이프라인 정책 집행을 직접 관할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모톤 씨는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제재 조치는 결국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킨더 모건의 트랜스마운틴은 B.C주의 소송을 이겨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B.C주의 트랜스마운틴 저지 소송 참여와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트랜스마운틴을 놓고 상당 기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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