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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P, “콘도 및 아파트, 입주민 연령 차별금지”
Human Right Act 개정,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사진: 캘거리 헤럴드, 케이틀린 게인리 법무장관(좌) 
노틀리 주정부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콘도, 아파트 등에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입주를 막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앨버타 Human Right Act 개정을 통해 연령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일부 성인만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콘도나 아파트에 제제를 가해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줄 예정이다.
케이틀린 게인리 법무 장관은 지난 주 수요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차별 문제”라고 밝히며 앨버타 휴먼라이트 개정법안을 제출했다. 다만, 내년 1월 즉각적인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콘도 및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법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15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이 법안은 고령자만을 위한 아파트에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고령자의 연령 기준을 55세로 정했다.
휴 윌리스 CCINA (Canadian Condominium Institute in northern Alberta) 대변인은 “15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둔 것에 만족한다. 콘도 및 아파트 소유주들은 이 기간 내 시니어만을 위한 콘도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동반한 가정에 오픈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NDP주정부가 이런 법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지난 1월 6일 QB의 명령에 기인한 것이다. 법원은 일부 콘도나 아파트가 아이들의 입주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권리에 심각한 침해라고 판시하면서 주정부에 1년 내 제도 개정을 명령한 바 있다.
첼시 제르삭Child-Friendly Housing Coalition of Alberta 설립자는 “주정부의 법 개정에 환영한다. 그러나, 유예기간을 무려 15년씩이나 부여한 것은 사실상 현재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정에는 실효가 없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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