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에 새롭게 적용되는 투기세로 인해 BC 주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앨버타 주민들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부 장관인 캐롤 제임스는 지난 월요일 부동산에 적용되는 투기세가 2019년에 0.5%에서 1%로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종전에 예상되었던 2%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주에 살며 BC 주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국민들은 제임스가 “부동산 시장을 주식처럼 대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노린 규제로 인해 불공평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밴쿠버 북서쪽 호스슈 베이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돈 캠벨은 “투기세는 감당할 수 있는 주택 환경을 만드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단지 새로운 형태의 소득세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캠벨은 투기세가 1%가 되면 그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6,000이 늘어나며, 이는 그가 이미 내고 있는 재산세의 네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개정된 투기세는 메트로 밴쿠버, 켈로나, 서부 켈로나, 나나이모-란츠빌, 칠리왁, 미션, 광역 빅토리아, 밴쿠버 섬에 적용되며, 걸프 섬과 후안 데 푸카는 제외된다. 켈로나 리맥스의 오너이자 브로커는 피터 커크는 홈 오너들과 리얼터들은 오너들의 지갑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징수될지와 투기세가 여가용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커크는 “결과적으로 답변보다 더 많은 궁금증들을 일으킨 개정안이라며,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말할 수는 없지만 여가용 부동산을 소유한 오너들을 겨냥한 개정안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앨버타 주민들이 휴양지로 BC 주를 기피하거나 경제적인 여파를 줄 수도 있는 이번 개정안은 2019년부터 발효되며 BC 주 오너들에게는 0.5%, 캐나다 타 지역 오너들에게는 1%, 캐나다 국민이 아닌 오너들에게는 2%의 세금이 적용된다. 제임스는 정부가 개정된 투기세로 인해 2억 불의 추가적인 조세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C에 거주하며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은 사실상 투기세에서 제외되며, 두 번째 부동산을 6개월 이상 렌트를 준 오너들은 투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은퇴하여 일 년의 대부분을 BC 별장에서 보내는 캘거리 시민인 로저 박스터는 현재 소유한 부동산이 투기세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적용 대상이 변할 가능성은 있으며 BC 정부가 여가용 부동산을 가진 오너들에게 과세하며 엉뚱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스터는 “심하게 말하면, 정부의 표적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며, “개정안은 투기에 대한 것이 아닌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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