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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주택 소유주들 “우리 집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비싸”
공시지가 이의신청건수 13,000여건에 이르러
지난 수년간 캘거리 도심의 공시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캘거리 경제 붐으로 한 때 캘거리 변경에 속했던 지역들의 2008년 공시지가도 이제는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 1월 4일 캘거리 시청에서는 435,000건의 부동산(주거용, 상업용 포함)에 대한 부동산 감정자료를 일제히 해당 부동산 소유주에게 발송했다고 본지는 지난 1월초 보도한 바 있다.

캘거리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캘거리 시청의 2008년 공시지가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부동산 소유주들의 이의신청 건수는 12,8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11,250건, 2006년 8,573건에 비하여 큰 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금번 이의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캘거리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캘거리 NE와 SW의 커뮤니티에 사는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가치는 최고 37%까지 올라 재산세가 작년 대비 최고 10%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캘거리시의 자료에 의하면 캘거리 주택 소유자들의 약 54%는 소유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캘거리 시청에서 재산세는 ‘Revenue neutral formula 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이 방식은 해당 주택의 시장가격이 전년 대비 25%이상 오르면 재산세를 인상하는 방식이다.

캘거리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캘거리 시청 주택 사정국의 다이아나 가너씨는 “올해 공시지가 발표에 대한 이의신청건수가 작년에 비해 수 천 건이 늘었다”면서 “이의신청건수의 상당 부분은 캘거리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기했다”고 밝혔다.

각 이의신청은 캘거리 시청의 부동산 감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부동산 감정위원회는 이의신청건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캘거리 시의회에서 설립한 독립기관이다.

이의신청 건들에 대한 심리절차는 금주 시작되어 향후 수개월간 건 별로 계속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을 한 주민들은 20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부동산 감정위원회의 심리절차에 참석하게 된다. 만일 부동산 감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불만이 있는 주민은 Municipal Government Board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캘거리 SE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릭 맥아이버 시의원은 “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들 상당 수가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기했다는 점은 캘거리 인구가 외곽으로 그만큼 팽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존 마 시의원도 “캘거리 주택가격의 공시지가 상승은 인구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동안 캘거리의 인구는 유입인구의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다”면서 “인구증가는 필연적으로 캘거리의 주택 부족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기사 등록일: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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