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 시청은 매년 주관부서에서 각 주택 별 시장가격을 조사한 후 공시지가(Property Assessment)를 산정한다. 여기서 결정된 공시지가는 재산세 산정 외에도 각종 시의 의료, 경찰, 주차, 도로, 대중교통 등의 예산을 잡고 계획하는 자료로도 사용된다.
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나? 올해 2월초에 발표되어 각 가정으로 배달된 공시지가는 지난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자료로 근거한다. 당시 해당 지역의 유사한 집의 매매 거래가 등으로 산정되며, 주택 분석 및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에 세금 산정율(Tax Rate)을 곱하여 결정된다.
공시지가 = 시장 가격
세금 산정율 (Tax Rate) = 시 필요 예산 / 시 전체 주택의 공시지가 총액
각 주택 별 재산세 = 세금 산정율 x 공시지가
계산 예를 들어보자
2007년 기준 특정 주택 공시지가 $260,500 x 세금 산정율(0.768330%) = 재산세 $2,001.50
2008년 기준 특정 주택 공시지가 $368,0000 x 세금 산정율(0.532480%) = 재산세 $1,959.53
도표 설명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1990년경에는 산정율이 2.7%정도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대량의 신규주택 공급으로 인해 전체 주택숫자가 크게 늘어 산정율이 0.5%까지 떨어졌다. 결국 주택가격은 상승했지만 이로 인해 재산세는 오히려 줄어든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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