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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부추겨 값 올리는 중개인 ‘유령오퍼 요주의!
토론토 부동산업계 공공연한 비밀...적발 땐 벌금 최고 5만 불
부동산중개인들이 경쟁을 부추겨 집값을 올리거나 구입계약을 서두르게 만들기 위해 허위로 다른 오퍼(offer·구입의향서)가 들어온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유령오퍼(phantom offer)’가 부동산업계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고 토론토에서 발행되는 교민신문 캐나다한국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일간지 토론토스타의 보도를 인용한 이 신문은 최근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응답자들은 “어느 정도의 ‘유령오퍼’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응답자의 2/3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나 절반 이상은 유령오퍼가 극소수의 악덕업자에게 국한된 문제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토부동산중개인협회(TREB)의 모린 오닐 회장은 “유령오퍼는 업계가 반드시 척결해야 하는 비도덕적 행위”라며 “중개업계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이같은 행위를 일삼는 중개인은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타리오 부동산·사업브로커법(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s‘ Act of Ontario)은 유령오퍼로 적발된 중개인에게 최고 5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론토에서 가장 실적이 많은 중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 중개인은 “유령오퍼는 중개업계에 만연해있는 문제”라며 “이 때문에 중개업계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중개인은 “3년 전부터 유령오퍼 문제의 심각성을 TREB에 알려왔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닐 TREB 회장의 경우 유령오퍼에 대한 불만이 온주부동산평의회(RECO·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에 접수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야 이같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RECO는 지난 3월 말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동안 유령오퍼와 관련한 60건의 불만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킹스턴 리맥스(Re/Max)사의 중개인 빌 뱃슨씨는 2006년 11월의 주택거래와 관련 ‘오퍼 존재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misrepresenting the existence of offer)’는 이유로 지난 7월 1만 달러의 벌금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3개월 전 실시된 TREB 회장선거에서 유령오퍼 문제를 공론화했던 프루덴셜부동산(Prudential Properties)의 중개인 마이클 맨리씨는 “모든 매물에 몇 명이 오퍼를 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1월 출범한 온주한인부동산협회의 조준상 회장은 17일 캐나다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온주에는 약 500명의 한인중개인이 있지만 유령오퍼로 적발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유령오퍼가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홈라이프한인부동산’의 유웅복 대표는 “언론보도를 통해 유령오퍼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협회의 규칙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인중개인 가운데는 더욱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온주에는 현재 약 5만2천 명(토론토 2만6천 명)의 부동산중개인이 활동중이며 이들은 지난해에 19만4,793건(토론토 8만4,872건)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기사 등록일: 200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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