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앨버타 교육청, 학생 예방접종 기록 갖추나
전염병 유행에 대비, 접종 강제성은 없어
(사진 : 캘거리 헤럴드, 법안의 내용을 발표 중인 보건부 사라 호프만 장관) 
전염병 유행에 대비해 앨버타의 교육청들이 학생들의 예방접종 기록을 갖추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Bill 28이 보건부 사라 호프만 장관에 의해 발의됐다.
또한 이 법안에 의하면 자녀의 예방접종을 거부한 가족에게는 앨버타 헬스 서비스(AHS)에서 전화를 걸어 백신의 중요성과 혜택에 대해 알릴 수 있다.
이 같은 법안 발의에 학생 권리 보호 단체 Support Our Students의 대변인 바브 실바는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시작”이라고 환호하고 나섰다. 또한 실바는 이 법안은 이민자 등 캐나다로 새로 이주한 이들과 정기 예방접종을 잊은 바쁜 부모에게 예방접종에 대해 상기시켜 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캘거리 학부모와 학교 위원회 연합의 앨시아 아담스도 이 법안은 학부모를 교육시키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지지하고 나섰다.
현재는 학교에 전염병이 퍼진 후에야 의료 관계자들이 학생들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약 2년 전 캘거리의 여러 학교에 홍역이 유행했을 때 예방접종 기록을 보유하지 않은 학생들은 최장 10일간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 머물러야 했다.
그리고 호프만의 법안은 AHS 관계자들이 미리 학생들의 예방접종 기록을 살피고 질병이 발생하기 전 이를 예방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AHS 관계자에 의하면 홍역을 예방하려면 예방접종률이 90~95%에 이르러야 하지만 2015년 홍역 사태 당시 2세의 홍역, 볼거리, 풍진예방접종률은 87.1%에 불과했다. 또한 앨버타의 학생들 중 15~25%는 예방접종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6-11-11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앨버타 집값 내년까지 15% 급..
  첫 주택 구입자의 모기지 상환 ..
  로블로 불매운동 전국적으로 확산..
  에드먼튼 건설현장 총격 2명 사..
  개기일식 현장 모습.. 2024.. +2
  해외근로자 취업허가 중간 임금 ..
  앨버타 신규 이주자 급증에 실업..
  앨버타 주민, 부채에 둔감해진다..
  연방치과보험, 치료할 의사 없어..
댓글 달린 뉴스
  2026년 캐나다 집값 사상 최.. +1
  개기일식 현장 모습.. 2024.. +2
  <기자수첩> 캐나다인에게 물었다.. +1
  캐나다 무역흑자폭 한달새 두 배.. +1
  캐나다 동부 여행-네 번째 일지.. +1
  중편 소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