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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먼튼 교육청, 안내견 차별로 보상금 지급
알러지 우려, 안내견 보유 교사 고립된 교실 배정



앨버타 인권 재판소에서 에드먼튼 공립 교육청이 안내견을 보유한 청각 장애인 교사를 차별적으로 대했다며 1만 5천 달러의 보상급 지급 명령을 내렸다.
인권 재판소 의장 윌리엄 존슨에 의하면 교육청은 청각 장애인 교사 게일 리드키가 새롭게 안내견을 데리고 출근을 한 이후, 그녀를 좁고 고립된 교실로 옮겼으며 학교 내에서 안내견의 이동도 제한시켰다.
17년간 교사로 근무해온 리드키는 지난 2009년, 라이온스 파운데이션 캐나다로부터 안내견을 제공받을 자격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후 온타리오에서 안내견 훈련이 이어지는 동안 리드키는 위젯이라고 이름 지은 래브라도/골든 리트리버 안내견은 그녀와 함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며 3시간 이상 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위젯이 매일 리드키와 함께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청각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 건물에 들어서는 것을 알게 된 동료 교사들은 알러지와 특히 리드카의 수업을 듣는 의학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우려에 해당 학교의 교장 산드라 메이슨은 교육청 행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리드키에게 3주간의 유급 휴가를 지급하고 그 사이에 안내견과 개에 예민한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그 사이 메이슨과 교육청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에 의하면 이들은 리드키가 안내견이 필요한 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으며, 메이슨은 상관에게 “비록 그녀의 안내견이 안전하긴 하지만 우리학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학생과 직원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안내견을 원하는 직원들을 모두 수용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리드키와의 상의 없이 지난 2010년, 교육청은 그녀에게 건물의 고립된 지역에 위치한 2개의 작은 교실에 새로운 학급을 배정했다. 또한 리드키는 직원회의 시에는 알러지가 있는 동료를 위해 위젯을 복도에서 기다리게 해야 했으며, 사무실에 복사를 하러오거나 학교 행사에 참석할 때에는 개를 교실에 남겨둬야 했다. 당시 리드키는 친밀하게 지내던 학생들을 떠나 다른 반을 맡게 된 것에 대한 속상함은 물론, 학생들과 동료들로부터 소외감도 느끼게 됐다고 밝히며, 고립된 교실이 자신과 위젯, 그리고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리드키는 그 교실에서 2년간 더 수업을 진행했으며, 학교에서는 알러지는 더 이상 우려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리드키의 근무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인권 재판소 측은 교육청에서 그녀에게 더욱 적절한 근무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그녀의 안내견으로 인해 동료 직원들과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도 미리 검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존슨의 판결에 의하면 교육청은 리드키에게 정신적 고통과 존엄과 자존감에 입은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1만 5천 달러와 2009년 12월부터 이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리드키의 변호사는 재판소의 결과에 대해 교육청에서 항소한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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