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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PC 주정부서 만든 교육법 도입 없을 것
5년에 걸친 노력 물거품 되나 비난의 목소리도
(사진 : 앨버타 교육부 데이비드 에겐 장관) 
앨버타 교육부 데이비드 에겐 장관이 지난 5년간 선포되지 않은 교육법(Education Act)을 도입하느니 차라리 현존하는 학교법(School Act) 개선을 고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9월에 앨버타 전역의 교육청들과 6번의 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6일에 레드디어에서 그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에겐은 자신이 장관으로 취임한 2015년 이후, 교육 의원들은 에겐에게 교육법의 일부분은 유용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의문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리고 지난 5일 에겐과 3개 교육청 교육의원 대표들은 30분에 걸친 연설을 통해 앨버타의 교육 입법은 “교육법” 아래에서 상실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UCP 교육 비평가 리라 이하어는 왜 정부에서 교육법을 현대화 시켜 도입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해왔다. 이 교육법과 관련해 진행됐던 오랜 시간의 회의로 발생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PC당 주정부에서는 약 5년간 2만 명과의 회의와 자문을 거쳐, 2012년 11월 20일에 1988년부터 이용되어온 학교법을 대체하기 위한 이 교육법을 통과시켰다. 교육법은 학생들이 21세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중퇴 가능 나이도 16세에서 17세로 올리도록 되어있다. 또한 교육청들이 운영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그리고 PC 주정부에서는 교육법 통과 이후, 2년간 앨버타 전역의 유치원 시작 가능 나이 등 세부사항을 추가하고 나섰으나, 2015년에 정권을 내놓기 전 이를 선포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NDP의 교육 비평가였던 에겐은 당시 이 교육법에 반대를 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에겐은 앨버타의 교육청 61개 중 45개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교육법 도입대신 학교법 개선을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에겐에 의하면 교육법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학교법 개선을 위한 논의에는 5개의 주요 논제가 포함됐으며, 여기에는 학교를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나이를 20세로 상향조정하고, 유치원 재학 가능 나이의 기준, 학생 납입금, 무료 스쿨버스 이용을 위한 2.4km의 집과 학교의 거리가 포함됐으며, 일부 교육청에는 원주민 보호 구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협의안이 포함된다.
그리고 에겐은 스쿨버스를 위한 2.4km는 너무 오래된 기준이라면서, 학생들의 연령대에 맞춰 다른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에겐은 학교법 개선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에드먼튼 공립 교육청 의장 미첼 드레이퍼는 19세와 20세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이미 혼잡한 고등학교에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며 학생의 거주지가 부모의 주소가 아닌 실제로 본인이 거주하는 곳으로 해야 하는 것도 학생들이 인기있는 학교에 다니기 위해 편법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히어는 또한 교육자들이 교육법이 언제 도입될지에 대해 물어보곤 했으나 이것이 완전히 폐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면서, 5년에 걸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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