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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한국서 수강안해도 한국 대학 학위 딴다
한국 교육부, 국내외대학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개정
한국대학과 외국대학이 학위 공동운영해야..캐나다대학은 없어

앞으로 해외동포나 유학생들이 외국대학에서만 수업을 받아도 한국내 대학의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한국내에서 수업을 받기 힘든 해외동포나 유학생, 외국인 학생이 국내대학의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해외에서만 수업을 받아도 한국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ㆍ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내 대학이 외국대학과 약정을 통해 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 경우, 해당 수업을 국내에서 하든 외국에서 하든 상관없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해당 교육과정을 지원한 학생이 한국에서 수업을 받아야만 공동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한국내 대학들은 학위 공동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편성, 학생평가 등을 외국대학과의 약정만을 통해 총장이나 학장 자율에 의해 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외국의 대학교수가 공동으로 교육과정 개발 등에 참여해야만 공동운영 교육과정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다. 대학들이 다양한 공동학위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 셈이다.
아울러 한국대학은 공동운영 교육과정의 신입생을 선발할 때 외국대학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들 가운데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성균관대학이 미국 MIT대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강남대가 독일의 바이마르 음악학부와 협약을 맺고 음악대학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교육부 대학학무과의 김규태 과장은 3일 본지와의 전화를 통해 “북미쪽에 있는 대학 가운데 지금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곳은 MIT의 대학원 과정 정도이며 캐나다내의 대학은 아직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도 광운대학교 등 일부대학에서 강력히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학위 공동운영은 좀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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