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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미, 이민자 난민 정보 공유
시민권, 영주권자 해당 없어
캐나다와 미국은 국경보안 상호협력을 위해 이민, 난민 신청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 이민부의 알렉스 파블리치 보좌관은 “캐나다와 미국의 정보 공유로 입국 전 방문자들의 신원파악으로 합법적 여행을 보장하고 국경보안을 위한 노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개인 신상정보 공유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사생활보호법을 포함 모든 관련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유되는 정보는 극히 제한 된 것으로 사생활 보호는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정보교환은 새로운 사실은 아닌 것으로 그 동안도 연간 3,000명 정도의 개인 신상을 공유해 왔으나 이 방침이 시행되면 캐나다를 방문하는 연간 220만명의 외국인들의 관련 기록을 미국과 공유하게 된다.
이 방침이 시행되어도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정보 공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취업비자, 학생비자, 일반 비자 신청자, 영주권 신청자의 개인 신상정보는 공유 대상이 된다.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획득하면 공유된 정보가 삭제된다.
연방 이민부는 이 방침이 시행되면 난민 신청자 중 무자격 난민 신청자를 사전에 구분할 수 있어 수용 비용 및 추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난민위원회(Canada Council for Refugees) 관계자는 “자국에서 고문과 핍박을 당한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 되는 것은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정책 도입 과정을 면밀히 지켜 볼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방침은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끝나는 내년 9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미국, 캐나다 어느 한쪽에 이민, 난민 신청을 하면 그 기록이 두 나라 데이터 베이스에 모두 남게 되어 어느 한쪽에서 이민이나 난민이 거부되면 다른 쪽에서도 거부될 공산이 커졌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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