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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C 닫혔다고 해서 이민 신청길 막힌것은 아니다!!
 
지난 주 연방 이민부에서 발표한 CEC 개선 방안은 개선이 아니라 이민을 준비중인 분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준 개악이었다. 특히 한인들이 선호하는 직종의 이민 신청을 받지 않아 한인들의 타격이 더 컸다.
한인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6개 직종에 대해 이민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보다 그 방침을 발표 다음 날인 11월9일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몇 개월 유예기간을 둔다거나 하다못해 2-3개월이라도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충격이 덜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CEC 이민 조건 완화는 연방 이민부에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취한 한시적 조치로서 언제까지나 완화된 조건으로 이민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이민신청이 까다로워진 것이지 불가능하거나 이민 신청의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EOI(Expression of Interest)-

CEC의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EOI(Expression of Interest)가 있다. 지난 10월 말에 발표된 EOI는 이미 호주 뉴질랜드에서 시행해 이민심사 적체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민 희망자가 인적사항 교육사항 경력사항 언어능력 등 연방 이민부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연방 이민부에서 노동시장 요구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선발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것으로 일종의 풀(Pool)제도라고 할 수도 있고 이민부에서 노동시장에 인력을 매칭해주는 제도(matching system)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정기간 선발이 안되면 풀에서 제외된다.
이민부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분류기준에 따라 차등 분류되어 등급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는 제도다.
아직 EOI의 세부적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으로 연방 이민부로서는 이민 적체현상 해소에 효과적이라는데 매력을 느끼고 있다. EOI를 연방 기술 이민에만 적용할지 주 정부이민(PNP) 와 CEC에도 적용할지는 미정이다.

-앨버타 주정부 이민-

앨버타 주정부 이민(AINP)도 CEC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AINP는 NOC(직업군 분류별 코드) 0, A, B뿐 아니라 비숙련직인 C, D에 속하는 직업군도 신청할 수 있다. N.O.C.는 아래 웹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www.hrsdc.gc.ca/eng/jobs/lmi/noc/index.shtml
AINP는 해당분야 경력 3년이 필요하고 해당분야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직종인 요리사의 경우 2년제 이상 전문요리학교 수료와 3년 이상 경력, 요리사 자격증, 전문요리학교 수료증이 없으면 54개월 이상 경력이 필요함, AINP 신청 당시 9개월 이상 앨버타에서 일한 경력, 유효기간이 일년 이상 남은 취업비자 소지,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비숙련직, N.O.C. 직군 C, D에 속하는 호텔 및 숙박업, 식음료 가공산업 등의 직업군도 신청할 수 있다. 영어 시험도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 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쉽다. 자세한 사항은 주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www.albertacanada.com/immigration/immigrating/ainp.aspx
11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A.W.E.(Alberta Work Experience)는 앨버타의 CEC라고 할만큼 이민조건이 완화되어 손쉽게 이민신청 할 수 있었는데 11월28일 이후로는 이민신청 받지 않는다는 게 앨버타 주정부 공식 입장이다.

-연방 기술 이민-

독립 이민이라고도 하는 연방 기술 이민(Federal Skilled Worker F.S.W)이 이민의 원조격으로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연방 기술 이민을 통해 이민을 왔으니 이민의 주종이라고 할만하다. 연방 독립 이민의 특징은 점수제로 총점 67점이 되어야 이민 승인이 난다.
학력, 경력, 나이, 언어 능력, 고용계약 유무, 적응력 등 6개 부분 총점 67점이 넘어야 한다.

한인들의 관심사항인 언어능력은 영어는 24점에 프랑스어 4점으로 28점 만점으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가 CLB 9 이상이면 24점, 8 이상이면 20점 7 이상이면 16점이다. CLB 7 이하는 신청 할 수 없다.
연방 기술 이민은 한 때 이민 심사에 적체현상이 너무 심해 28만명의 신청서를 반려한 적도 있고 한 때는 이민 신청을 받지 않다 지난 5월4일부터 재개되었다. 연방 기술 이민은 올해 직종별 300명, 전체 53,500-55,000명의 이민 신청을 받는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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