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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스폰 명목 거액 수수한 사업자 구속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2월 3일 워크퍼밋 발급 및 영주권 스폰 명목으로 피해자 K씨등 10명으로부터 2억 4천 5백여만원을 편취한 밴쿠버 소재 A 헤어살롱 업주 K씨(46세, 여)를 구속하고, 공범인 서울소재 미용학원 B아카데미 원장 Y씨(44세, 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구속된 K씨는 밴쿠버 시내에서 헤어살롱을 운영하면서, 공범 Y씨가 운영하는 서울 C 아카데미를 통해, 캐나다내 취업 또는 창업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관광으로 입국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헤어살롱에 취업시켜주고 9개월내에 워크퍼밋 및 영주권 발급을 책임지겠다며 캐나다에 입국시켰으나 창업 준비도 안되고 영주권 진행도 광고대로 진전이 되지 않았으며, 특히 K씨에게 1억 8천 8백여만원에 헤어살롱 창업 계약을 하였던 피해자 K씨가 밴쿠버총영사관에 신고하여, 밴쿠버총영사관에서는 추가 피해자 확인하고 이들 피해자들에게 캐나다 이민국 신고 및 한국 경찰청 신고토록 안내하고 현지 사실조사 및 캐나다 관련 법령을 첨부하여 한국경찰에 수사협조 의뢰, 경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수사로 주범 K씨를 구속하게 되었다.
워크퍼밋, 영주권 등은 캐나다 정부의 권한이며 관련하여 수수료를 요구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가 자신의 권한으로 영주권을 발급해 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캐나다에 입국하게 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등 같은 동포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기사 제공 : 총영사관)

기사 등록일: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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