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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부, 외국 노동인력 감시 강화
연방 이민부의 외국 노동자 감시 기능이 새해부터 대폭 강화된다. 연방 이민부는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 영장없이 업소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 규칙은 2013년 6월 공포 되었으나 12월31일까지는 시행되지 않았다. 6개월간 잠정기간을 거친 이 규칙은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외국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을 악용한 전력이 있는 고용주들은 크게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규칙은 외국 노동자 고용은 내국인을 그 직종에 고용할 수 없을 경우에만 해당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 이민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이 원래의 목적대로 운용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부터는 이 규칙이 적용되어 이민국 관리들은 불시에 예고없이 사업장을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캐나다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 주거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고 대부분의 경우 사전에 공고문이 발송된다.
외국 노동자 고용법을 어기거나 악용한 업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가 취소 되거나 정지된다. 최초로 외국 노동자 고용법을 어기면 처벌 이전에 시정 명령을 받는다. 그 후에는 2년간 외국 노동자 고용이 금지되고 업주 명단이 공고된다.
외국 노동자 고용법은 현재 계속 검토 중에 있어 새로운 법이 조만간 발표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봄 연방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도 같은 직종의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도록 규칙을 강화했고 노동허가 발급을 신속하게 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섹스산업과 관련된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정을 철폐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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