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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조부모 초청이민 재개
-1월2일부터 접수 시작-
이민 신청적체와 길어지는 대기시간으로 접수가 중단되었던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 PGP)이 1월2일부터 재개되었다. 그 동안 적체현상을 빚어 최고 8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본 프로그램은 적체현상을 줄이기 위해 접수 중단이 불가피했다.
접수중단을 하지 않고 계속 신청서를 받았다면 2015년에는 신청자가 250,000명으로 영주권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5년 걸릴 것으로 추산되었다.
연방 이민부는 적체현상을 피하기 위해 연간 접수 건수를 5,000건으로 제한하고 초청자 자격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된 규칙으로 부모, 조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연간 수입이 4인 가족 기준 $69,950이 되어야 한다. 이 기준은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던 소득 기준을 30% 상향 조정한 것이다. 종전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53,808이었다.
소득 증명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즉 3년 연속 기준 소득을 충족해야 해야 신청인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소득 증빙은 캐나다 국세청이 발행하는 Notice of Assessment만 인정된다. 또한 의무 부양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가족이민(Family Class)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45,000건으로 2012년 상반기 6개월에 비해 40% 늘어났다. 45,000건 중 배우자 초청(결혼, 약혼자 초청)이 22,530건, 동반 자녀 1,410건,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이 20,700건, 입양 및 기타 360건이다.
부모, 조부모 대상으로 발급하는 수퍼비자는 현재까지 28,000건이 발급되었다. 비자 발급율은 85%에 이른다. 수퍼비자는 현재도 매월 1,000건씩 발급되고 있어 부모, 조부모와 재회하는데 가장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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