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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조부모 초청이민 한달 만에 접수마감
한 달 만에 올해 목표 5,000건 다 차
연간 5,000건으로 제한해 올해부터 재개된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이 올해 쿼터 5,000건이 한달 사이에 다 채워 올해는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연방 이민부는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PGP)를 재개하면서 서류적체와 대기시간 감소를 위해 연간 신청을 5,000건으로 제한한다고 공표했다.
PGP 수속기간은 약 1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에 접수된 신청자들은 올해 말 약 9,000명이캐나다 땅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방 이민부는 올해 20,000건의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을 처리해 이들이 가족과 재상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이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퍼비자 활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가족상봉을 위해 실시중인 수퍼비자는 현재까지 28,000건이 발부되었으며 발급률이 98%에 이른다. 수퍼비자는 10년 만기 복수비자로 소지자는 캐나다에 최장 24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부모 초청을 계획중인 익명의 한인은 “현재 수퍼비자로 부모님이 캐나다에 계시다”면서 “이민부의 적체현상 해소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달 만에 올해 쿼터가 다 찼다는 것은 5,000건 책정이 현실을 너무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 미리 준비를 했다 내년에는 서둘러 신청해야겠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연방 이민부 비자 발급 수수료 조정-
연방 이민부가 보도자료를 인용한 발표에 따르면 매년 3,500만명 외국인이 캐나다를 방문한다. 2012년 방문비자 발급건수는 100만건으로 2004년에 비해 40%가 늘어난 수치다.
연방 이민부는 이번 2월6일부터 10년만기 복수비자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방문객들이 복수비자를 발급받으면 향후 10년간 비자 재 신청할 필요 없이 캐나다 입국해 최장 6개월간 체류 할 수 있다.
10년 만기 복수비자 발급으로 인도, 맥시코, 차이나 인들은 10년만기 여권을 소지하면 10년 만기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필리핀 브라질 국적 소지자들은 5년만기 여권을 소지하면 5년만기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연방 이민부는 오는 2월6일부터 비자수수료를 조정해 단수비자 복수비자 상관없이 비자수수료를 150불에서 100불로 인하한다. 비자수수료를 통합함에 따라 비자신청 수속이 간편해져 무역, 관광 등으로 캐나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방 이민부는 다른 비자 수수료는 현실에 맞게 인상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인상조치로 납세자들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충근 기자)

*학생비자 발급 및 갱신 $25 인상 현행 $125에서 $150
*노동허가 발급 및 갱신 현행 수수료에서 $5 인상 현행 $150에서 $155
*방문 비자 연장 현행 수수료에서 $25 인상 현행 $75에서 $100
*임시 체류비자 가족당 최대 $100

기사 등록일: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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