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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 이달 말 마감

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 국적 한인계 남자들의 병역면제를 위한 국적 이탈 신고 마감일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한국 병역법에 의해 올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이탈신고 대상자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지주의 국가(캐나다)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 대상자의 부 또는 모가 추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상자가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 또는 비자체류자로서 캐나다에 거주 중이었던 경우 자녀는 국적이탈신고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의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의 모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밴쿠버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이탈 신고 처리기간이 약 4개월 소요되므로 신청자가 만 17세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만 38세가 되는 해 1월1일까지 한국 출입 시 병역이나 비자 관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것은 병역법에 입영의무 감면시기가 38세 되는 해로 이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만 38세 되는 해로부터 2년 안에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며 2년 후에는 국적상실 대상이 된다.
국적법 제 14조에 의해 국적이탈신고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으며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고 가능하다.
또한 시민권을 취득한 부 혹은 모의 국적상실이 되어 있어야만 국적 이탈신고가 가능하다. 국적 이탈신고는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 대리 서로 제출은 불가능하다. (오충근 기자)
국적이탈 구비서류
1. 국적이탈 신고서 2부
2. 국적이탈 신고 사유서 2부
3. 국적이탈 신고용 외국거주사실증명서 2부
4. 3.5cm x 4.5cm 여권용 칼라사진 2매
5. 캐나다 주정부 발행 출생증명서(부모이름 명기) 원본(확인용) 및 사본 2부
6. 캐나다 주정부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2부 (개인별 작성요망)
7. 캐나다 여권 사본 2부
8. 부, 모의 여권 사본 2부
9. 재학사실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최근 한 달 이내 발급)
10.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 및 부, 모의 기본증명서 2부 (사본 제출 가능)
11. 수수료 $9.00 (현금 또는 Money Order)
12. 병역필 또는 면제된 병적증명서 2부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can-vancouver.mofa.go.kr/korean/am/can-vancouver/consul/nation/index.jsp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등록일: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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