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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고용부, 임시 외국 노동자 프로그램 잠정 중단
취업 대기중인 임시 외국 노동자에 불똥
연방정부는 B.C.주 빅토리아 맥도날드를 비롯해 3개 업체가 TFWP(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규정을 어기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것에 대해 담화문을 발표, 해당 업체들이 TFWP의 남용, 오용해 내국인에 우선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하는 것에 경고하고 허위 신청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발생한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로 인해 취업 대기중인 외국 임시 노동자 취업허가를 일시 중단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빅토리아 소재 맥도날드는 ‘자격을 갖춘 내국인(캐나다인)이 지원 할 경우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다’는 법규를 어기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맥도날드가 법규를 어기고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이유는 캐나다인 보다 평균 20% 적은 임금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B.C. 주의 경우 맥도날드 임금이 내국인 경우 시간당 12불 선이나 외국인 노동자 경우 시간당 10불 선에서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요일 발표된 담화문에는 ‘취업에 관해 내국인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빅토리아 소재 맥도날드 외에도 3곳의 업체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고 발표했다.
연방 정부 웹 사이트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의 보트하우스 레스토랑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영구히 취소 되었으며 뉴 펀들랜드의 정글 짐 레스토랑, 그레코 피자 등은 현재 진행중인 외국 노동자 취업 허가가 취소 되었다. 이들 업체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채용과 관련해 연방정부에서 조사를 받아 왔다.
또한 연방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임금, 직무를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것인 만큼 관련 벌금 가운데 역대 최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 벌칙과 벌금이 대폭 강화 될 것을 시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을 고용할 때, 내국 인력을 외국 인력으로 대체할 때 업주가 임금, 업무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장관 령으로 해당 업주를 즉각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인사회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TFWP로 캐나다에 와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이민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제 임금, 실제 업무와 달리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2년 기준으로 약 34만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2005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오충근 기자)

추신)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중단 결정은 위의 문제가 된 업체에만 해당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사 등록일: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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