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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거부 늘어나
올해 한국인이 밴쿠버 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입국 거부된 케이스가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4건은 C.B.S.A.(Canada Boarder Service Agency 캐나다 국경서비스)가 밴쿠버 영사관에 통보한 것만 집계한 것으로 통보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많은 한국인이 밴쿠버 공항에서 입국 거부 당해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입국 거부 당하는 주 된 이유는 입국 목적 허위 설명과 말 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입국 거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국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영어 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통역을 요청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통역은 한국인의 편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C.B.S.A.의 업무편의를 위해 있는 것이니만큼 불필요한 말로 오해를 사는 것은 피해야 한다.
업무상 일로 캐나다에 오면서 입국 목적을 관광이라고 말했다 입국 거부 되는 경우가 있다. 소지품에서 의심스러운 물품이 발견되어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입국 거부의 요인이 된다. 이럴 때는 어떤 일로 왜 왔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입국 목적을 ‘관광’이라고 말했다 소지품에서 취업과 관련된 서류가 발견되어 입국 거부가 된 경우도 있었다.
친지방문차 입국하던 남성은 6개월 머물 계획이었으나 “6개월 동안 무엇을 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불법체류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산 것이다. 오래 머물 계획이면 그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언어소통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말 실수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C.B.S.A.는 입국 목적을 허위로 설명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입국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입국 목적을 허위로 설명했다 입국 거부되는 경우에는 2년간 캐나다 입국이 금지된다. 기타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1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입국이 거부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의 심리가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리가 끝날 때까지 구치시설에 있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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