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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개정안 발효
연방이민부의 새로운 시민권 개정안이 곧 발효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개정된 시민권법안은 총독의 재가를 마치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시민권법은 1977년 개정 후 가장 포괄적 변동사항을 담은 법안으로 우선 신청 수수료가 성인의 경우 $200에서 $400으로 두 배 오른다. 미성년자는 종전대로 $100이다. 거주기간 요건도 까다로워져 종전의 “4년 중 최소 3년 거주”에서 “6년 중 최소 4년”으로 늘어났다. 또한 4년 중 캐나다에 최소 183일 이상 거주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183일 이상 거주와 관련해 매년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183일 이상 거주를 요구하는 것이 세법상 거주민 요건을 충족 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주조건과 관련해 영주권 받기 이전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거주했던 기간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종전에는 취업비자로 2년 거주하였으면 절반은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주었으나 더 이상 혜택이 없어졌다.

영어, 불어 실력평가 및 필기시험 대상 연령도 기존 18~54세에서 14~64세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이중국적자들 중 테러나 반역행위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해선 캐나다시민권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캐나다에서나 출신국 또는 국외에서 범죄 사실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이 제한된다. 시민권을 획득해도 10년 이내 허위사실이 적발되면 발급이 취소된다.
캐나다 군에 입대하는 영주권자들에 대해서는 시민권 신청 발급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규정도 생겼다.
연방 이민부에 따르면 현재 시민권 신청적체는 32만 건 이상으로 건당 처리기간도 길게는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5-16 회계연도부터 신청자는 1년 내로 시민권을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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