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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 운용
모국 외교부는 법무부․검찰과 함께 10월~11월 까지 전 세계 170여개의 재외공관에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용한다.
이는 IMF 구제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 등을 통해 자수를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지난해말 1차 운영한데 이어 금년에는 2달간 시행한다.
※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개요
- 대상 : 1997.1.1.부터 2001.12.31.까지 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② 근로기준법위반 ③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으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
- 신청방법 : 신청인이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영사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 확인이 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우편 접수
- 접수 후 처리 : 검찰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 종결

이번 조치는 ‘재외국민 안전․권익 보호’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시행하는 외교부와 법무부․검찰간의 협업사업으로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들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상태를 해소함으로써 권익 신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등록일: 201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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