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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이민 접수 받아
-5천건으로 제한-
연방 이민부는 가족 초청이민의 대종을 이루는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PGP) 접수를 1월2일부터 받는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은 이번에도 5천건으로 제한했다. 이민업무 관계자들은 “부모, 조부모 초청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즉시 서류를 보낼 수 있도록 제반 관계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 접수 신청 받자마자 곧 신청” 할 것을 권장했다.
그 동안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은 16만 5천건 이상의 적체로 인해 최장 8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자 연방 이민부는 2011년 이 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2014년 1월 재개했다. 1년전 이 프로그램을 재개했을 때도 쿼터는 5천건으로 접수는 3주만에 끝났다.
연방 이민부는 작년 이 프로그램을 재개하면서 초청인의 자격조건을 대폭 올려 소득수준을 종전보다 30% 올렸고 소득 증명을 위해 최소 3년 치 소득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책임 부양기간도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체크 리스트를 철저히 점검해 누락된 서류와 정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서류가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때는 신청서가 반송되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연방 이민부는 올 1월2일 이전에 접수된 서류도 모두 반송한다고 발표했다.
연방 이민부는 2011년 PGP(부모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를 잠정 중단하며 유효기간 10년의 수퍼비자를 신설해 수퍼비자 이용을 적극 홍보했다. 수퍼비자 소지자는 한번 입국에 최장 2년까지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 체류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오충근 기자)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 이민부 홈 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ponsor-parent.asp

기사 등록일: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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