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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임시노동자 중 일부 구제
취업비자 만기 앞둔 외국인 노동자들 안도의 한숨
지금은 취업비자 기간이 2년으로 짧아졌지만 2011년, 혹은 그 이전 앨버타에 와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TFW(Temporary Foreign Worker 외국인 임시노동자)들의 취업비자만기는 4년으로 올해 4월1일이 만기다. 만기를 눈앞에 둔 외국인 임시노동자 들은 취업비자를 갱신하던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취업비자 만기를 앞둔 대다수의 임시노동자들이 귀국 대신 불법체류를 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임시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임시규정을 만들었다.
임시규정은 앨버타 주정부 이민 신청을 해놓은 임시노동자 중 서류 진행 중 취업비자가 만료되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으로 2011년 혹은 그 이전에 앨버타에 온 임시노동자들에 한해 한시적으로 1회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임시노동자는 이민 수속 중 취업비자가 만료 되어도 1회에 한해 최대 1년간 취업비자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이 한시적 규정으로 업주들도 신규 임시노동자 고용 시 1/10 규정에 관계없이 현 임시노동자가 이민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새로운 임시노동자 신청을 위한 LMIA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공식발표 되지는 않았으나 주 고용부 대변인에 의하면 2월1일부터 유효하다. 주 고용부 대변인은 이번 조처로 1,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의 임시노동자가 임시규정의 혜택을 입으로 것으로 보고 있다.


4년전 도착한 임시노동자들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2011년에 발급된 LMO(노동시장 의견)가 50,765건으로 상당 수의 외국인 임시노동자들이 아직도 앨버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릭 맥가이버 앨버타 고용부장관은 수천 명의 임시노동자들이 4월1일 취업비자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고용주들이 이들이 직장을 떠나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묻기 위해 전화가 수 없이 걸려온다고 말했다.
맥가이버 장관은 외국인 임시노동자 중 상당수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불법으로라도 이곳에 남아 일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었다.
맥가이버 장관은 연방정부에 이들 임시 노동자들의 취업비자가 자동연장 되거나 취업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 유효한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해 문의를 해놓았다고 말했으나 주정부 내에서도 임시 노동자들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방편이고 취업은 내국인 우선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더구나 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바뀐 현재로서는 임시노동자들을 위한 대책 수립이 쉽지 않은 것이다. 내국인들도 직장내 인원 감축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따르는데 외국인 임시 노동자까지 보살피기엔 역부족인 것이나 이번에 연방정부로부터 한시적이나마 긍정적 조치를 이끌어냈다.
외국인 임시노동자를 돕고 있는 시민단체에서도 장관과 비슷한 견해를 나타냈다. 많은 임시 노동자들이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눌러 앉아 불법으로라도 일을 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그란트 앨버타 (Migrante Alberta)에서는 외국인 임시노동자들은 4년 임시 취업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하려 하지만 관계 법령이 바뀌어 취업이 더욱 좁은 문이 된 현재로서는 아직 비자 만료기간인 4년이 안 되었다 해도 취업비자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임시노동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인데 2014년 쿼터는 이미 소진 상태고 2015년 쿼터 5,500이 가능하다. 주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신청서 처리에는 12-25개월 걸려 아직도 많은 신청자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 형편으로 신청서 처리 기다리다 비자가 만료 될 것이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도 유효한 취업비자를 요구하므로 외국인 임시노동자들은 비자가 만료되면 돌아 가거나 불법체류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어느 한국인 임시 노동자는 취업비자 만료 기간이 3개월 남았으나 LMIA 신청해도 비자 만료 이전에 LMIA가 발급될지 모른다고 불안해 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 LMIA 받은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영주권 받을 수 있다는 에이젠트 말에 캐나다 행 비행기를 탔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많은 임시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갈길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부 임시노동자들이 혜택을 입겠지만 보다 앞으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도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이민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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