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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조치, 일부 외국인 노동자만 혜택 볼 듯
‘언 발에 오줌 누기’ 비판 일어
연방정부는 4월1일 취업비자 만료를 눈 앞에 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주정부 이민 신청중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1회에 한해 1년간 비자를 연장해 주는 연방정부 조치에 ‘극히 일부분’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정부는 주 정부 이민 수속중에 비자가 만료되어 이민 신청이 무효되고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임시노동자들이 이민 수속 중에 캐나다에 머물 수 있게 주 정부와 협약을 맺었다.
연방정부의 잠정적 조치는 업주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그 동안 일하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소한 일 년동안 더 일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연방정부 조치는 개정 된 LMIA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정인 전체 고용인원의 1/10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예외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어떤 계층의 임시노동자들이 혜택을 입을지 분명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연방정부도 주 정부도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지난 주 앨버타 고용부 대변인은 이번 연방정부 조치로 약 1,000명의 외국인 임시노동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정확한 집계는 나와 있지 않으나 앨버타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시노동자는 86,000명으로 추정된다. 86,000명 중 4월1일 비자가 만료되는 인원이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된다.
이번 연방정부 조치에 대해 이민업계에서는 극소수의 외국인 임시노동자 중에서도 엔지니어, 의사 등 고 기술 보유자들이 구제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 호텔, 식 음료 부분에서 일하는 저 숙련 노동자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앨버타 노동연합의 질 맥고완 의장은 이번 연방정부 조치가 지난 6월 이래 TFWP(외국인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에 제한을 가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업주들을 회유하기 위한 것으로 대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임시 노동자들이 영주권 혜택을 입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볼 때 그런 희망은 접는 게 좋다. 연방정부는 좀 더 투명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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