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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시민권 법, 조만간 시행될 듯
사진출처: www.daum.net 



크리스 알렉산더 연방 이민부 장관이 발의한 의안 C-24 이민법이 지난 6월 연방 하원을 통과해 언제 시행될 것인가 이해관계자들의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법안 통과 1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으로 6월19일을 기준으로 시행 될 것이라고 이민 관계자들이나 이민 변호사들은 예측하고 있다.
연방 이민부 관리가 오타와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해 강화된 시민권 법 시행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예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새로운 시민권 법이 시행되면 시민권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현행 시험 규정에서는 시민권 필기시험에 불합격 했을 때 구두시험을 신청 할 수 있다. 캐나다에 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하는 구두시험에는 통역을 대동해 판사와 인터뷰 형식으로 구두시험을 치를 수 있으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통역대동을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에 관해 갖고 있는 지식을 반드시 영어나 불어로 표현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영어, 불어 회화 가 불편한 한인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기시험을 합격 해야 한다.
신원증명도 까다로워졌다. 현행 시민권 규정은 신청자의 캐나다 내 범죄 기록이 없으면 시민권 취득이 가능했으나 새로운 규정은 캐나다 국외 범죄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다.
테러, 반역 행위, 첩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는 규정도 생겼다. 신청비도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세배 올랐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캐나다 국내 거주조건이 만 6년 중 4년(1460일)으로 현행 만 4년 중 3년(1095일) 거주에서 증가 ●연중 최소 183일을 캐나다 국내에서 실제 거주 ●최소 4회 캐나다 국세청 세금정산 이행 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영주권 취득 이전에 취업•유학으로 거주했던 기간은 더 이상 시민권 취득을 위한 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시민권 시험 면제 대상도 기존 18세미만 55세 이상에서 14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확대 되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5-05-29
Mon | 2015-06-05 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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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새로워진 시민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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