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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소지자, 여권 신청 보증인 서명 가능
10월 1일부터 캐나다 여권 신청자를 위해 다른 캐나다 여권소지자가 보증인(guarantor)으로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게 됐다.
맥심 베니어 캐나다 외무부 장관은 “여권발급 간소화 정책에 따라 캐나다와 미국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캐나다 여권소지자인 사람 대부분이 다른 여권 신청자를 위해 보증인으로 서명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자기 가족의 여권 보증인 서명을 할 수 있게 됐다.
보증인의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5년 이상 캐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보증인이 여권을 신청할 당시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종합하면, 18세 이상에게 보증인 자격을 주었지만 16세 이상 신청에 5년 이상 보유 규정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여권 발급시 보증인이 되려면 적어도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여권이 만기 됐을 경우에는 만기된 지 1년 미만이어야 보증인으로 서명할 수 있다.
캐나다 여권청은 여권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여권발급 및 갱신 대기 시간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여권청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수속 기간은 2주가 걸린다. 여전히 여권발급을 위해 대기하는 줄은 길지만 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경우 여권청 사무소를 방문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캐나다 국내에서 우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8주, 캐나다 포스트나 서비스 캐나다 등 여권 신청 접수 대행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6주가 소요된다. 가장 오래 걸리는 방법은 국외에서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미국에서 신청 시 9주 가량이 걸린다.
여권청 대변인은 “9월초부터 대기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휴가철이 끝나면서 여권 수요가 약간은 줄어든 것도 보탬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캐나다 여권청은 여권 360만개를 발급했으며 올해 400만개 이상을 발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사 등록일: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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