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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구 호적신고] 전담기구
 

지난 7월 1일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되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종전에는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과 같은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재외공관에 할 경우 이를 접수한 재외공관이 국내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해당 신고서류를 송부하여 처리하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무소 개소를 통해 재외공관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신고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부하여 그 처리기간이 약 3-4일 안팎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전자적 송부는 현재 재외공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실 수 있다. 재외국민이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으로 신고할 때에는 신고를 하는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옛 본적)나 주민등록번호를 신고서류에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재외국민은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에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나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거소사실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재외국민은 체류국가에서 체류국의 방식으로 출생신고, 사망신고, 혼인신고, 이혼신고(재판상 이혼 제외) 등을 한 경우에 그 증서를 가지고서 국내에 입국한 경우 재외국민을 소명하지 않고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그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는 ①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의 전자송부를 신청하거나 ②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해당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은 다음과 같다.
o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o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외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o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방문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재외국민임을 소명하거나, 해외에서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그 증서등본) , 기사제공 :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이창우 소장

기사 등록일: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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