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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면제국, 캐나다 입국 때 사전허가 신청해야
 
앞으로 비자 면제국 여행자들이 항공기를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할 때 사전 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과 유사한 제도로 앞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비자 면제국 여행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eTA(전자 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제도는 8월1일부터 시행 중이며 내년 3월15일부로 의무화 된다. 캐나다가 지정한 비자 면제국 51개 국가 여권 소지자는 eTA를 사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향후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한국인들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반드시 eTA를 신청해야 한다. eTA는 한번 신청으로 5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여권이 만료되면 재신청 해야 한다. 신청료는 7달러로 신청 시에는 여권,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 등이 있어야 한다.
eTA가 면제되는 경우는 미국 국적자, 이미 캐나다 방문비자를 소지한 경우, 외교관, 항공기 승무원, 여왕 및 왕족, 캐나다를 경유하는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한 미국 비자 소지자, 단순 경유를 위해 캐나다에 입국할 때다.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신청자 대부분은 신청 후 몇 분 이내에 캐나다 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항에서 입국 거부사례가 줄어들고 입국절차도 간소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여권 소지자를 제외하고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 입국한 방문자의 74%가 비자 면제국 방문자로 2012-2013년 사이 입국 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는 7,055건에 달한다.
따라서 eTA 신청으로 당사자는 물론 입국 심사 받는 다른 방문객들이나 항공사, 캐나다 당국에 비용과 시간낭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eTA신청은 이민부 사이트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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