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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개정 시급
취업비자 4년 제한은 악법
사진출처: 연방 이민부 




필리핀 출신 외국인 임시 노동자 호세 오사노는 자동차 딜러 샆에서 일하면서 2014년 앨버타 주정부 이민(AINP)을 신청할 때만 해도 꿈에 부풀었다. 가장으로서 내 손으로 돈을 벌어 필리핀의 가족을 부양한다는 자부심과 AINP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캘거리 풋힐 병원에서 누워 추방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2015년 12월 중풍으로 입원해 회복 중에 있으나 2015년 3월 취업비자 기간이 종료되며 앨버타 헬스캐어 수혜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밀려 있는 병원비가 10만 달러가 넘고 현재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돌아가면 일자리가 없다는 두려움, AINP에 대한 미련과 다른 방법으로 이민 할 방법을 찾기 위해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이다.
지난 2월 주 정부에서 AINP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유효한 취업비자가 없으므로 그의 AINP 신청은 무효로 처리 되었다. 그는 연방정부가 정한 취업비자 4년 기한에 걸려 취업 비자 연장 신청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호세 오사노 같은 케이스로 귀국한 외국인 임시 노동자가 이미 수 천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크리스티나 그레이 앨버타 노동부 장관은 “보수당 정부의 TFWP(외국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주, 피고용주, 주 정부 모두 직접 영향을 받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외국인 임시 노동자들의 취업비자 갱신과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INP가 지연되어 신청자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청 건수는 일년에 5,500건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신청서는 넘쳐난다는 것이다. 신청자가 몰리는 특정 업종은 서류 심사가 오래 걸리기로 정평이 나 있다. 식당, 식품 서비스, 소매업, 트럭 운전이 그런 직종으로 신청자가 적은 업종은 몇 달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비자 4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고용주들도 불만이 많다.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4년 규정에 걸려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한다. 어느 업종이나 마찬가지지만 능숙하고 경험 있는 요리사, 하우스 키퍼가 필요한 호텔이나 식당은 핵심 직원들이 4년 주기로 떠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INP나 LMIA없이 취업비자 발행이 가능한 IMP(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워킹 할라데이 비자)도 고용주가 준비해야 할 서류 준비와 접수 진행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어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어 자유당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이 되고 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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