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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오, 남용 심각
개선이냐 방치냐 기로에 선 프로그램
사진출처: 앨버타 노동연합 



모두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인 임시 외국인 노동자(TFWP)착취와 학대에 대해 온타리오 자선단체인 멧카프(Metcalf)가 지난 수요일 외국인 노동자 착취 및 프로그램 오, 남용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서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으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노동 착취와 혹사에 대해 우려의 눈길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착취와 혹사가 이뤄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바로 우리가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작성한 인권변호사 페이 파라데이는 “제도 개선이냐, 착취를 묵인 할 것이냐”고 묻고 있다. 파라데이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캐나다에서 뿌리 내릴 수 있는 TFWP를 지지하고 있다.
2014년 TFWP가 개정되기 전에도 저 임금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 업주들로 하여금 착취와 혹사가 가능하게 하는 문제는 비자에 규정된 특정 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 조건이다.
대부분 가난한 제3국 출신 임시 노동자들은 본국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또 캐나다에 취업하기 위해 수천 달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착취나 혹사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직장을 떠날 수 없다.
이번 포트 맥의 화재의 경우 화재로 인해 직장이 폐쇄되거나 없어지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은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고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2014년 이후 바뀐 규정인 취업비자 4년 제한이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도 외국인 노동자들에겐 가혹한 규정이다.
이민 변호사들이나 이민 컨설턴트들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혹사가 더 심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착취를 일삼는 고용주를 만난다 해도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둘 수 없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흔히 당하는 부당 대우나 착취 혹사는 시간외 근무수당 즉 오버타임을 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캘거리 인근 모 주유소 에서는 12시간 2교대 근무인데도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오버 타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
임금 착취도 공공연히 행하여 지고 있다. 2015년 11월 서비스 캐나다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요리사의 경우 캘거리 지역 중간 임금이 시간 당 13달러이다. 에드먼튼 지역의 요리사 중간 임금은 시간 당 14달러다.
그러나 업주들은 서비스 캐나다에서 정해준 급여 지불 후 일정 금액을 요리사로부터 다시 회수한다. 에드먼튼 모 식당의 경우 시간 당 3불을 다시 회수 하고 있다. 캘거리 남쪽의 모 식당도 시간 당 3불을 다시 회수 하고 있다. 더 심한 경우 최저임금보다 1달러 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회수하는 경우도 확인 되었다.
LMIA 신청할 때 업주가 서비스 캐나다에 1,000달러 수수료 내는 것도 거의 대부분의 업주들은 신청자에게 부담 시키고 있다. 광고료 역시 신청자에게 부담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에드먼튼 모 식당의 경우는 LMIA를 돈 받고 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LMIA 신청자에게 투자 명목으로 3만달러-4만달러를 요구하는 이 업 주는 “토론토나 밴쿠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프로그램 오, 남용과 외국인 노동자 착취와 혹사에 대해 서비스 캐나다가 어떤 단안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앨버타 노동연합(Alberta Federation of Labour)에서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장에서 부당행위나 프로그램 오, 남용에 대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화 780 483 3021 이메일: afl@afl.org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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