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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 11월10일부터 실시_ 9월30일에서 40일 연기
사진출처: visa reporter 



연방 이민부는 9월30일부터 실시하려는 eTA(전자방문 허가제)를 40일 연기 11월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eTA는 지난 3월 소개된 프로그램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30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다시 11월10일로 연기 되었다.
연방 이민부는 이중 국적자를 포함해 캐나다를 여행하려는 여행객들에게 좀더 홍보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eTA실시를 연기하였다. 연방 이민부는 “이중 국적자는 유효한 캐나다 여권을 소지하고 캐나다 입국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입국이 지연 될 것이라고 다시 주의를 환기 시켰다.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미국 여권을 제외한 모든 비자 면제국 여권에 해당되는 eTA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가 안전 강화 프로그램인 Border Action Plan의 일환으로 양국을 여행하는 모든 여행객을 사전에 심사하는 프로그램이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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