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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빈아빠
| 2017-06-19 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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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영주권 규정슬 폐지한다는 건가요? 아님 규정이 바뀌었다는건가요? 5년후에 다시 신청 할수 있다는 말은 폐지가 아니고 변경 된것같은데 그럼 변경 된 규정은 몇년을 함께 있어야 영주권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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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by
| 2017-06-19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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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배우자 초청하면 피 초청 배우자가 영주권이 그냥 나왔는데 사기결혼이 늘어나 사회문제가 되니까 피 초청 배우자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주고 2년을 무사히 살아야 정식 영주권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년 조건부 영주권을 소지한 피 초청 배우자가 살기 싫어도 혹은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가정폭력에 시달려도 정식 영주권 받으려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니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던거지요. 그래서 자유당에서 종전대로 배우자 초청하면 그냥 영주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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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by
| 2017-06-19 1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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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규정은 한번 배우자 초청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혼하고 다시 배우자 초청하려면 5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돈 받고 결혼 해주는 사기결혼 막기 위한 조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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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by
| 2017-06-19 2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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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언해 설명하자면 2012년 10월 이전에는 배우자 초청하면 무조건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러나 보니까 사기결혼해 캐나다 와서 공항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생기고 사기결혼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 보니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당시)이 2년 조건부 영주권 제도를 시행한겁니다. 그게 2012년 10월25일 일거에요.
배우자 초청해도 2년 조건부 영주권을 주고 실제로 2년을 살아야 정식 영주권을 주니 사기결혼은 많이 없어졌는데 피초청 배우자들의 인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식 영주권 받기 위해서는 싫어도 살아야 하고 학대 당해도 살아야 하고 가정폭행이 일어나도 신고도 못하고, 부작용이 심하니 자유당 정부에서 2년 조건부 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원래대로 2012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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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빈아빠
| 2017-06-20 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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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ㅎ 복 많이들 받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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