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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중국적 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한국은 혈통주의에 입각, 이중국적을 불허한다. 그러나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대해선 해당자가 22세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국민 국민인 사람으로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법 제12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남자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해야 한다. 만약 이때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면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기 전까지는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고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5세가 넘어야만 한국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여자는 만 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나 반드시 ‘국적상실 신고’(국적이탈 신고와는 별개) 절차를 밟아야 한다.

90년생 남자 올해중 국적포기해야

주밴쿠버총영사관은 1990년 출생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싶은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을 권했다.
국적 이탈은 선천적 이중국적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한국에서 태어났다 부모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와 시민권을 딴 경우는 후천적 이중국적자로 국적 포기에 해당된다.
후천적 이중국적자는 시민권을 딴 후 1달 이내에 한국국적상실신고를 통해 한국국적 포기를 할 수 있다.
부모와 같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면 시민권 취득 2년내 국적보유신고를 하면 22세까지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시민권 보유자는 반드시 한국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입국, 한국여권을 사용한다거나 하면 최소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상실 신고는 신고양식, 시민증(원본 제시, 사본 제출), 호적 등본 등을 갖춰 총영사관에 한다.
물론 시민권 보유자는 한국여권을 재발급받을 수가 없다. 총영사관은 여권 재발급시 영주권카드(PR카드) 원본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국적을 상실한 뒤에도 한국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엔 거소신고를 통해 거소신고증(F-4 비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법무부의 이중국적 허용 검토안에 따르면 그 대상이 병역을 마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한국 국적 소유자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외국 국적 소유자만이 해당된다.

기사 등록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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