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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체류연장신청 미리 서둘러야…90일 걸려
영주권카드 갱신도 58일 걸려… 연말연시 이민관련 서류 정체 심각
연말이 다가오면서 캐나다내에서 신청하는 각종 이민관련 서류들의 처리기간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자 체류연장이나 영주권카드(PR Card) 갱신 등을 원하는 사람들은 서류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통상적으로 약 1~2개월정도 걸리던 캐나다 체류연장신청 서류가 요즘은 3개월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부가 웹사이트를 통해 19일자로 발표한 이민수속서류 처리기간에 따르면, 캐나다 체류연장이나 일시 방문자로서 현재의 신분을 변경해야 할 경우 8월17일 이내에 서류를 접수한 사람들에 한해 9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자 이후에 서류를 접수한 사람들은 11월19일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이민부는 설명했다.
체류연장 신청은 반드시 방문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해야 한다. 이민부는 적어도 체류 만료일 30일 이전에 연장신청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일단 체류연장 신청을 하면 방문자의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이민부에서 체류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
또 영주권카드(PR카드) 갱신 소요 기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19일 현재 PR카드 갱신 수속기간은 58일로 7월초 발표한 기간보다 거의 20일 가까이 늘었다. 이런 추세면 많은 사람들이 PR카드를 갱신하게 될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엔 발급 기간이 3~4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PR카드는 본인이 직접 이민성 지역사무소에 지정한 날짜 시간에 직접 나가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갱신 건수가 밀릴 경우 PR카드 갱신 서류 처리 시간은 물론 지역사무소 수령 일정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학생 비자허가 기간도 최근 일주일이상 늘어 27일 정도 걸린다.
한편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서울 이민사무소의 경우 서류처리가 30%까지 진행되는데 10개월, 50%까지 진행되는데 27개월, 80%까지 진행되는데 31개월이 걸리고 있다. 부모초청도 비슷해 신청서류 80%가 최종 처리되는 시간은 31개월이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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