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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 앨버타 취업, 빠르고 안전한 방법은?
이민전문가, “E-LMO와 LMO를 병행해 추진하는 것이 안전”

앨버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E-LMO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이를 통해 취업을 하려는 해외근로자들이 크게 늘었다.
Royal Immigration의 한인담당자는 “E-LMO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나서 한국, 중국 뿐 아니라 캐나다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취업비자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한국인들의 상당수는 소매점이나 식당 취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조건에 안 맞는 업소들이 많아 신청서류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신청서류 병행해도 비용추가 안돼

이민전문가들은 E-LMO와 LMO를 병행해서 신청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기존의 LMO는 6-7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중간에 E-LMO의 서류가 갖춰져 별도로 신청하면 둘 중에 빠른 것으로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민회사들이 LMO에 대한 별도의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 것도 이용해볼 만한 이유다.
캘거리 이민전문가인 H씨는 “앨버타의 경우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노동승인을 빨리 내주는 직종을 이미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에 해당될 경우 이르면 3개월만에 취업허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LMO는 E-LMO와 제출양식이 다르고 광고도 해야 하지만 고용주가 풀타임 직원을 1년이상 고용한다든가 까다로운 PD7A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정부는 지난 2006년 11월에 앨버타주에 필요한 170여개의 직업군을 지정하면서 이들 업종의 인력채용을 간소화했었다. 이중에는 호텔 안내데스크, 일반 상점의 캐쉬어나 헬퍼, 식당 종업원 등의 단순일반직부문이 많이 포함됐다.

‘풀타임 직원’ 규정 명확치 않아

E-LMO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가 서비스캐나다(Service Canada)로부터 자격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서류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했고 ▶지난 12개월내에 종업원 한사람 이상을 고용했어야 하며 ▶적어도 지난 12개월동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임금을 비롯해 최소한의 근로 기준을 충족하겠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는 늦어도 5일내로 처리된다.
E-LMO 신청서류가 자주 거부당하는 것은 규정 자체가 모호해 전문가들도 착오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다.
서비스캐나다 웹사이트(servicecanada.gc.ca)에서 안내한 ‘E-LMO 신청 고용주의 자격’에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에 대한 설명없이 단순히 종업원 1인(one worker)이상을 고용한 자로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풀타임 종업원이 없는 고용주도 E-LMO를 신청하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조만간 PD7A 제출규정 바뀐다’ 소문

한센변호사 사무실의 빅토리아 진씨는 “급하게 만든 제도여서 규정 자체에 헛점이 많다”며 “특히 PD7A를 모두 갖추기가 어렵고 세무국에 서류를 신청해도 최소 3개월 이상 걸려 불편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E-LMO를 신청하는 서류는 간단한 양식으로 되어 있지만 첨부서류 가운데 PD7A는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업소가 거의 없을 정도다. 이 서류는 지난 1년간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한 것으로 매달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납세고지서를 보관해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올 3월7일자로 E-LMO를 신청하려면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2장의 PD7A가 필요하다.
이것이 한장이라도 빠져 있어도 서류는 반려된다. 누락된 서류는 세무당국에 신청해 얻을 수 있지만 최근 이를 받는데 7개월까지 걸린 경우가 있을 정도로 기한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세무국 관계자가 한달이면 된다고 말해도 항상 그보다 수개월 늦게 나오기 일쑤다.
E-LMO에 대한 불만이 결국 세무당국의 늑장 업무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면서 PD7A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조치가 조만간 취해질 것이라는 소문도 캘거리 이민전문가들 사이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안영민 편집위원)


기사 등록일: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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