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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정착 못해 불편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동포들에게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동포들로부터 원성을 크게 사고 있다.
업무상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은행, 부동산 등 업체 담당자들 중 상당수가 거소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신원확인 상 여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동포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에 일부 재외동포들은 “제도가 법률로 공포됐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은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와 시민들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며 “이 문제를 참정권과 같은 인권문제로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이 대면 및 전화를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상당수 시민들과 해당기관이 거소증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거래 시 여권 사본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계좌 개설의 경우, 법률상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예금관계의 이용에 있어서 외국환거래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국내 은행 10곳 중 3곳은 거소증과 함께 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대부분 업체들은 여권사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통신사 가입 시에는 국내 3사 통신사 중 2개사가 거소증과 함께 여권을 제출해야만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 실명 인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부여된 13자리 번호가 일부 대형 포털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본인임이 인식되지 않는 ‘무용지물’에 그치고 있고, 교보문고 카드와 같은 적립카드 신청 시에도 주민등록번호 외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거소증만 제출해도 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서는 거소증에 대해 정부의 지침이 잘 전달된 편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등록증 대신할 수 있는 증명카드로 거소증을 통용하고자 한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특히 재외동포들 중 영주권자는 지하철 우대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타국적 시민권자들은 우대권 혜택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관련법에서 명시돼 있는 등 재외동포특별법이 철도법 등 타 법률과 서로 충돌하는 법률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대해 정부의 무성의를 질타하는 동포사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거소증 발급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항들이 재외동포들이 내국인과 차별받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재외동포법’에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각 기업들이 여권을 제출하도록 동포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국가가 통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다”면서 “우대권과 같은 복지와 관련된 법은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중국동포들에게는 거소증이 다른 잣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동포들의 경우,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로 거소증이 ‘불법체류 다발지역 국가’와 ‘일용직 노동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동포들에게는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 활동을 하는 일부 극소수에게 거소증이 예외적으로 발급되는 사례가 있지만, 대다수 중국동포들은 거소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런 이유로 '거소증이 사실상 미국 등 선진국 동포를 대상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거소증은 1999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적 동포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재외동포법 제 9항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정의돼 있다. 거소증 발급은 3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15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발표된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총 9만 2천778명으로 미국동포(5만 2천633명)들이 절반 넘게 신고 했으며, 캐나다동포(1만 7천374명), 일본동포(8천25명), 뉴질랜드동포(4천 546명), 호주동포(3천828명), 독일동포(1천52명) 등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외국적 동포는 3만 5천309명이며,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은 총 5만 7천4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등록일: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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