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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_ 기자수첩
 


올해는 광복 70주년으로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 된지 70년 되는 해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착취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해로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해외에서 독립 운동하던 독립지사들과 징용 징병으로 제국주의 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청년들이 기쁨의 귀국을 했다. 이날을 기념하여 광복절로 지키는데 북한에서는 해방절로 지키고 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38선을 경계로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은 미군이 군정을 시작했다. 군정실시를 위해 설정 되었던 38선이 70년이 되도록 ‘휴전선’으로 바뀐 채 분단의 아픔을 말해주고 있다.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어 세계만방에 공포했다. 그 후 8월15일은 광복절이자 정부수립일로 지켜왔다. 정부 수립을 광복절 3주년에 맞춰 선포한 것으로 광복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1948년9월9일 정부수립을 선포했다.
-해방둥이-
해방되던 해에 태어난 갓난아이들을 해방둥이라고 하는데 올해로 만70세가 된다. 70세를 고희(古稀)라고 하는데 두보가 지은 곡강(曲江)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에서 비롯되었다.
人生七十古來稀, ‘70세까지 사는 것은 희귀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시성이 살던 시대에는 70세까지 사는 것이 희귀했겠지만 지금은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세대가 젊어져 70세까지 사는 것이 보통 일이 되었다. 과거에는 7순이라 해서 자손들과 친지들이 모여 성대하게 잔치도 했는데 요즘엔 7순 잔치하면 눈총 받을지도 모른다.
그 갓난아이들이 격동의 시절을 살아온 증인으로 오롯한 대한민국의 역사다. 베이비 부머의 첫 세대로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한 해방둥이들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6.25를 겪었고 10대에 역사가 뒤바뀌는 4.19와 5.16의 현장을 지켜 보았고 산업화 시대에는 산업화의 역군으로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월남에서 열사의 땅 중동에서 땀 흘려 일해 가난한 나라를 웬만큼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 놓았고 민주화 시대에는 민주화의 맏형으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하는데 몸과 마음을 바친 세대다.
-광복절과 건국절-
건국절 이야기를 처음 나온 것은 2006년 친일학자이자 뉴 라이트 학자 이영훈이 동아일보에 건국절이 필요하다고 기고하면서부터다. 이영훈이 주장한 건국절을 지지하는 부류들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 친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누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할 것인가?”고 반문하며 2008년에는 건국 6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벌였다.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은 뉴 라이트의 지지가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쳐 뉴 라이트에 호의적이라 건국 6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벌일 수 있었다. 그러나 건국절은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고 지금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건국절이 부당한 이유-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수립일인 1948년8월15일을 건국절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통치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만35년 동안의 식민지통치를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면 재산과 목숨을 바쳐 이역만리에서 독립 운동한 선열들의 공로는 그만큼 가려지는 것으로 건국절 주장하는 측에서 노리고 있는 효과다.
그래서 건국절을 굳이 정해서 지켜야 한다면 임시정부가 출범한 1919년4월11일을 건국절로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1948년8월15일을 건국절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뉴 라이트재단 학자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임시정부가 영토 확보나 주권적 지배, 법률 제정및 집행 등 정부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적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프랑스의 예를 들어 보는 게 좋다.
-자유 프랑스와 비시 정부-
프랑스가 나치에 점령 당했을 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프랑스의 합법정부는 비시정부로 미국도 비시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했다. 물론 미국도 비시정부가 나치의 괴뢰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괴뢰정부일망정 정부가 갖춰야 할 모든 요건을 갖추어 영토를 실효지배 했고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했고 외교적으로도 프랑스를 대표했다.
이에 비해 드골의 자유 프랑스는 국제사회 인정도 못받고 런던에 망명정부를 세워 나치와 투쟁을 했다. 그러나 2차대전 후 누구도 자유 프랑스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비시정부가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상해임시정부의 정통성 여부는 이론적인 정부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국 독립을 위해 민족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노력하고 희생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굳이 건국절을 정해야 한다면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듯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정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건국절을 지키는 나라는 없고 독립기념일로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도 7월4일이 독립기념일이지 건국일이 아니다. 건국보다는 독립이 중요한 것으로 독립하면 건국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이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유-
뉴 라이트가 독립보다는 건국을 앞세우는 이유는 독립운동에 대한 평가절하에 있다. 이승만과 미 군정에 의해 기용된 친일파들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도덕적 열등감이 있어 독립운동가들을 백안시하고 멀리하고 정부수립에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 독립운동 세력이 독립의 공을 내세워 사회 주류가 되면 친일파는 일 제 때부터 쌓아온 부 명예 권세가 없어진다.
그래서 민족을 부정한다. 직접 민족을 부정하지는 못하겠으니 민족주의를 비난하고 민족지상주의로 몰아붙인다. 뉴 라이트 박지향은 민족주의를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이념”으로 규정하며 민족지상주의가 고난의 우리 현대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민족주의와 민족지상주의는 의미가 다르거니와 민족주의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20세기초 유럽에서 생겨나 세계각국으로 퍼져나간 좁은 의미의 민족주의와 민족을 중시하는 모든 사고와 정서를 민족주의라고 한다. 민족주의라는 말은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민족정서’ ‘민족심’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박한 의미의 민족심이나 민족정서가 폭력적이라거나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독립보다 건국을 앞세우는 두 번째 이유는 일제통치를 미화 시키는데 있다. 뉴 라이트재단(시대정신으로 개명)의 안병직 이영훈 등은 일본이 은혜를 베풀어 식민지 통치를 통해 근대화 되었다는 식민지 시혜론을 주장한다.
일제 식민지가 축복이라고 말했다 십자포화를 맞은 한승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식민지 축복론을 주장했고 교회 강연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 총리후보에 낙마한 문창극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그러나 친일파라고 손가락질 받는 윤치호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 통치한 것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듯 일본이 일본의 국익을 위해 조선을 식민통치 했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식민통치 한 것은 아니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세 번째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 단절이다. 민족보다는 대한민국 건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1948년 7월17일 공표된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되듯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 온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지 없던 것을 건국한 것이 아니다.
정부수립일인 8월15일이 건국절이 된다면 북한의 정부수립일 9월9일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건국일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대한민국과 관계없는 전혀 별개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영구분단을 인정하는 것이다.
헌법 3조, 4조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국가로 인정될 수 없고 분단된 조국의 일부로 통일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의 국토의 일부이다.
지난 12월5일 새누리당 의원 62명은 “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 발의에 서명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 독립보다 건국을 내세워 친일논란을 덮고 독재와 친일파 기용으로 현대사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대통령으로 합리화 시키려는 것이다.

기사 등록일: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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