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CPP 확장방안의 득실은_기자수첩
 
CPP확장안 찬성 비율 
개선인가, 개악인가

6월20일 빌 모르뉴 연방 재무장관과 주 정부 재무장관들은 밴쿠버에서 모여 CPP 확장안(CPP Expansion)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연방정부는 이날 합의가 7월15일까지 최종적으로 결정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퀘벡주와 매니토바주는 제외 되었다.
매니토바는 지난 4월19일 총선으로 주 정부가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CPP 문제를 다루기엔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방정부는 판단했다. 퀘벡은 합의문안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번 확장안이 저소득층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퀘벡은 CPP와 비슷한 QPP를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CPP에 따라 QPP도 확장하겠으나 연 소득 27,500달러부터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CPP 확장안은 소득 3,500달러부터 적용된다.
이번 CPP 확장안의 핵심은 수혜자가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CPP 액수를 늘리는 대신 분담금(contribution)도 늘리는데 있다. 연방 재무장관은 “중산층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노년층이 안락하고 품위 있는 노년 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다.”라고 확장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분담금이 늘어난다는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보수성향의 싱크 탱크 프레이저 연구소는 CPP 분담금이 높아지면 RRSP나 비과세저축 등 개인 투자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인의 생활방식이 수입에 근거해 지출과 저축을 계획하는데 원천징수인 CPP 분담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개인 투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면서 최근 조사에 의하면 CPP 분담금이 1달러 늘어나면 가계 저축이 1달러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 연구소는 CPP 투자 수익성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1914년에 태어난 CPP 수혜자의 투자 수익성은 21.6%였으나 1940년 생은 5.6%. 1972년 생의 CPP투자 수익성은2.1%로 낮아진다.
또한 CPP 확장이 연방정부 말 대로 저소득 계층 노년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계층 노인들 20%가 직장 근무 경력이 없어 CPP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CPP 수혜 액수가 들어난다 해도 다른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어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령 CPP 수령액이 2달러 늘어나면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가 1달러 줄어든다.
연방 보수당의 재무 논평 담당인 리사 레이트 하원의원은 “캐나다인은 대부분 은퇴자금이 준비되어 있어 정부의 간섭이 불필요하다”면서 CPP 확장안이 “개인의 투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조치”라고 논평했다.
캘거리 출신의 극우성향 제이슨 케니 의원도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CPP확장안은 캐나다 임금노동자들에게서 수천 달러를 더 걷어 갈 것이라면서 이는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 자영업 협회의 말을 빌어 CPP 확장안이 캐나다 전역에서 임금 삭감, 노동시간 축소, 해고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론은 CPP 확장안에 긍정적

이번 CPP확장안은 자유당의 선거공약인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자유당이 집권했으니 CPP 확장안이 거론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된 배경에는 캐나다인 노후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도 있었다. CPP확장안에 반대하는 계층에서도 캐나다인 노후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에는 대부분이 공감했다.
캐나다인 노후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알 수 있는데 1995년 노인 빈곤층이 3.9%였으나 2013년에는 11.3%로 뛰어 올랐다. 즉 10명 중 1명은 빈곤층이란 소리로 8년 사이에 노년 빈곤층이 3배로 증가한 것이다.
연금 개혁이 당연하다는 인식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론조사업체 앵거스 리드가 6월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75%가 CPP 확장에 찬성했다. 어느 정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58%가 완만한 확장을, 17%가 대폭확장을 지지했다. 현상유지는 22%를 차지했고 CPP는 불필요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에 불과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54%는 CPP 확장안이 실시되면 소규모 자영업은 고용세 인상부담을 받게 되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주 별 CPP확장안 찬성 비율은 도표와 같다.

CPP확장안 자유당 정부에 부담

CPP확장안의 골자는 3,500달러에서 54,900달러까지 연 소득자의 분담금을 현행 4.95%에서 5.95%로 인상하는 것이다. 시작되는 시기는 2019년으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연 소득 54,900달러에서 82,700달러까지는 분담금을 4% 적용한다.
확장안 도입의 목표는 근로소득의 1/3을 CPP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현재에는 근로소득의 1/4을보장해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연 소득5만달러이면 현재는 12,000달러를 보장받으나 확장안이 도입되면 연 16,000달러를 보장받는 것이다.
저 소득자에 대해서는 WITB(Working Income Tax Benefit 근로자 소득혜택)를 증액 제공해 CPP 분담금 증액 충격을 줄여줄 것이다. 또한 늘어나는 분담금에 대해서는 세금공제 혜택으로 부담을 상쇄해준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주 분담금/피고용자 분담금을 동시에 내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CPP 확장안 적용은 2019년 1월부터 시작으로 다음 연방총선, 2019년 10월21일 예정과 맞물려 있어 차기 총선에서 선거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확장안은 주 재무장관 합의 이외에도 각 주가 주민투표를 해야 하므로 자유당과 트뤼도 총리의 중간 신임투표 성격도 띠게 된다.
CPP 확장안을 추진하려면 개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가 절대적이다. 주 별로 찬성이 전체 유권자의 2/3이상이 나와야 한다. 또한 주민 2/3이상의 찬성한 주가 전체주의 2/3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신임을 묻는 성격이 다분한 국민투표이므로 집권당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CPP 누가 얼마나 내는가

CPP(Canada Pension Plan)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 1965년 자유당 피어슨 총리 때 처음 시작되었다. CPP 분담금은 18세-69세까지 적용된다. 18세 미만과 70세 이상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CPP 기초공제액이 3,500달러로 3,500달러 이하 소득자에게도 CPP 분담금이 제외된다.
CPP 수혜 연령 기준은 65세다. 65세 이전에도 수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할인된 액수를 받는다. 할인기준은 1개월에 0.6%다. 즉 64세부터 CPP를 받는다면 12X0.6=7.2%, 65세에 받는 금액보다 7.2% 할인된 액수를 받게 된다.
반대로 최대한 CPP수령을 늦춰 70세부터 CPP를 수령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할증 혜택이 따른다. 할증은 월 0.7%로 66세부터 CPP를 수령한다면 12X0.7=8.4%, 즉 65세에 받는 액수보다 8.4% 증액된 액수를 받게 된다. 할증 할인 비율을 매년 바뀔 수 있다.
CPP 최대 분담금은 2,544.30 달러로 고용주/피고용자가 분담하는 최대 액수다. 이는 연 소득 54,900달러 이상에게 적용되고 그 이하 소득에는 분담금도 비례되어 줄어든다. 분담금 계산에는 기초공제액수, 분담금 %, 연간 최대 분담금 적용소득이 작용한다.
현행 분담금은 소득 대비4.95%다. 기초공제액은 3,500달러다. 연간 최대 분담금 적용소득은 기준이 해마다 올라 올해는 54,900달러가 되었다. 예를 들면 연봉이 7만달러 8만달러가 되어도 54,900달러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계산한다. 54,900-3,500(기초공제액)=51,400달러. 51,400X0.0495 =2,544.30 달러다. 즉 고용주가 2,544,30달러, 피 고용자가 2,544,30달러, 합해 5,088.60달러를 분담금으로 내는 것이다.
CPP확대안은 연간 최대분담금 적용소득(Maximum annual pensionable Earning)을 현행 54,900달러에서 2년동안 점진적으로 82,700달러로 올릴 예정이다. 54,900달러이상, 82,700달러 사이의 소득에 대해서는 5.95%가 아니라 4%를 적용할 예정이다.
캐나다 자영업협회가 우려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은 고용주/피고용자 분담금을 모두 내야 하므로 현행 최대 5,088.30달러를 내야 되는데 4.95%에서 5.95%로 오르면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즉 분담금이5,088.30달러에서 6,116.60달러로 1,028.30달러를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연봉이 5만달러라면 50,000-3,500(기초공제액)=46,500달러. 46,500X0.0495=2,301.75달러. 즉 고용주가 2,301.75달러, 피고용자가 2,301.75달러를 분담금으로 내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주 분담액은 ‘고용세’ 성격을 띄고 있어 CPP 확대안이 실시되면 소기업의 신규채용이 어려워져 11만개의 직업이 사라진다고 캐나다 자영엽협회가 밝혔다.
CPP 확대안이 자유당 정권 말대로 “노년층이 안락하고 품위 있는 노년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인지 보수당 말대로 “캐나다 전역에서 해고, 임금 삭감, 노동시간 축소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다.


기사 등록일: 2016-07-01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부.. +1
  캘거리 집값 역대 최고로 상승 ..
  4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6년..
  캐나다 임시 거주자 3년내 5%..
  헉! 우버 시간당 수익이 6.8..
  캐나다 이민자 80%, “살기에..
  앨버타 데이케어 비용 하루 15..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앨버타, 렌트 구하기 너무 어렵..
  주유소, 충격에 대비하라 - 앨..
댓글 달린 뉴스
  넨시, “연방 NDP와 결별, .. +1
  재외동포청, 재외공관서 동포 청.. +1
  CN드림 - 캐나다 한인언론사 .. +2
  (종합)모스크바 공연장서 무차별.. +1
  캐나다 동부 여행-두 번째 일지.. +1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