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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대대적 점검 _ 기자수첩
 

하원 소 위원회 근본적 변화 시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외국인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이하TFWP)은 작년 자유당 정부 출범이래 반드시 손 봐야 할 정책 중에 하나로 꼽혀왔다. 자유당은 하원에 전담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TFWP를 심층 분석해 문제점을 파악해 정부에 권고안을 발표한다.
TFWP의 원래 취지는 어떤 직종에 내국인 취업 희망자가 없을 경우 임시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처음 실시할 때 부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임시(temporary)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노동시장의 한 축을 단단히 구축하고 있다. 시행 10년이 지나 2014년 문제점을 보강했으나 이는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하는 결과가 되었다.
TFWP가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 업계, 내국인 취업희망자, 외국인 노동자 모두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종래 목적과 달리 고용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정책대안 연구소 Conference Board of Canada는 이 프로그램이 내국인 취업희망자와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득이 없었고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부도덕한 고용주만 살 찌게 해 주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고용주에게만 유리한 TFWP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내국인 취업 희망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신문에 직원 모집공고를 내서 내국인 취업 희망자가 없을 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로 작심한 고용주는 자격 있는 내국인 취업 지망자를 외면하고 자격 있는 취업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 외국인 노동자를 뽑아야겠다고 LMIA를 신청한다. 신문에 직원 모집공고 내는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직원 모집공고 비용 부담하는 고용주는 거의 없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담 시킨다.
이 문제는 소매업, 식당 등 서비스업종에 국한된 게 아니고 TFWP를 이용하는 전 업종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상이다. 12년 경력의 어느 양봉 기술자는 취직을 못해 실업보험을 받고 있다. 이력서를 여러 군데 보냈으나 인터뷰 하러 오라는 연락이 없다. 그런데 양봉업자들은 내국인 지원자가 없어 외국인 노동자 고용해야겠다고 서비스 캐나다에 LMIA 신청한다.
고용주가 내국인 취업희망자를 외면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 노동법 무시하고 마구 부려 먹어도 아무런 불평 없이 일을 하기 때문이다. 조금 심해서 표현해서 노예 부려 먹듯 일을 시켜도 탈이 없다. 부당한 일 시켜도 항의도 못하고 일을 한다. 캐나다 노동법은 8시간 일을 하면 오전 오후 15분씩 휴식시간(break)을 주게 되어 있는데 break 없이 일 시켜도 항의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없다.
고용주 심기를 건드려 해고라도 당하면 다른 직장 찾기는 하늘에 별 따기고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불법 체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노예처럼 군 소리 없이 일해야 한다. 더구나 영주권 신청할 때 고용주 서명이 필요하므로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절대 권위를 행사해도 된다.
외국인 노동자로 캐나다에 와서 영주권을 받은 어느 지인은 그 동안의 마음 고생을 토로하며 취업비자를 “현대판 노비문서”라고 말했다. 입에 혀처럼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어느 고용주가 내국인 취업희망자를 고용하려고 하겠는가?
영주권자 내지 시민권자를 고용하려면 노동법을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 밑도는 액수를 지급하거나 8시간 이상 일 시키고 150% 오버 타임 페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서 전화 올 각오 해야 한다. 칼 출근 칼 퇴근이 몸에 밴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8시간 외에 잡다한 일 더 시킬 생각은 버려야 한다.
예상되는 변화
언론에 보도되는 TFWP 악용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나 광범위하게 악용이 이뤄지고 있어 하원 소위원회나 정책 대안 연구소에서 TFWP 개선책을 내놓은 골자를 보면 취업비자 4년 제한 폐지를 언급하고 있다. 취업비자 4년 제한은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고용주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4년 일한 숙련공이 떠나고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면 작업 숙련도가 떨어져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4년 일한 임시 외국인 노동자는 4년 동안 캐나다에서 일할 수 없는 ‘four in four out’ 제도로 인해 숙련공이 캐나다에서 일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4년 제한은 인력난을 가중 시킬 뿐 아니라 캐나다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불법체류자로 전락 시키고 있어 폐지 여론이 높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오픈 취업비자를 발급하자는 제안도 설득력이 있다.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정해져 있어 그 고용주에게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위치는 취약해 질 수 밖에 없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 오픈 취업비자를 발급해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주를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설득력 있게 다가 온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한도인 직원의 10% 규정도 없어질 공산이 크다. 이 규정은 2014년 보수당 정권에서 제이슨 케니 당시 고용부장관이 제정한 규정이다.
“Canadian First” 기치아래 저임금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된 10% 캡은 고용주들이 내국인 취업희망자를 외면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인해 내국인 고용 시장이 부정적 영향을 받으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거부할 수 있고 고용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돌려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로 인해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 취업 희망자 직업을 차지했다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농촌 지역이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10% 캡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도 못하고 내국인 취업 희망자도 없어 영업시간 단축이나 잠정 폐업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렇다면 10% 캡은 무의미한 규정일 뿐 아니라 오히려 지역경제에 해를 끼치는 규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도 영주권 신청 길 넓혀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영주권 신청하는 길을 열어주자는 의견도 대세로 이민장관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다 쉽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는 주정주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NDP에서는 “난민도 영주권을 받는데 캐나다 경제에 기여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영주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외국인 노동자 손을 들어주고 있다.
NDP뿐 아니라 하원 소위원회, 이민단체 이민 변호사들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영주권 신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고질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일부 업종에 인력난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제시되는 대안이 비 숙련직 경우 2년 연속 구인난을 겪고 있는 업종의 업체의 경우 고질적 인력부족을 겪는 업종으로 분류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숙련직의 경우는 1년간 구인난을 겪을 경우 고질적 인력난을 겪는 업종으로 분류한다.
이런 제안들이 수렴과정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주권에 접근하는 길이 보다 넓어질 것이다.
하원 소위원회는 TFWP 규정 중 21개 조항에 대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 권고사항 중에는 LMIA 신청 수수료 1,000달러도 포함된다. 신청 수수료 1,000달러가 영세업체에게는 부담이 되는 액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 비 숙련직의 경우 취업비자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LMIA 신청 수수료는 외국인 노동자가 부담한다. 뿐만 아니라 에이젠트 비용도 외국인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캐나다 법에는 고용주가 에이젠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각종 편법이 동원되어 에이젠트 비용과 LMIA 수수료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부담 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하원 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노동부와 이민부는120일 이내에 권고사항 수용여부를 결정해 11월 말 경에는 새로운 TFWP이 선보일 것이다. 과연 TFWP가 환골탈태하고 얼마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

기사 등록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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