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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이 먼 의사 조력사_ 기자수첩
 

떠날 때는 평화롭게, 그러나…..
무병장수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다. 의학 발전과 위생 식생활 개선 등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영 유아 사망률이나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이 줄어들며 평균수명이 늘어났으나 인간의 생물학적 수명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인간은 노화가 진행되며 어쩔 수없이 세상을 떠날 수 밖에 없다.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한계수명을 120세 전후로 잡고 있다.
평균수명은 늘어났으나 평균수명 늘어나는 비율로 건강수명이 정비례로 늘어나지는 않아 질병으로 혹은 노화로 인해 양로원이나 병원 혹은 집에서 의료진이나 간병인 도움으로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노년들이 많이 있다.
혼자 걷지 못해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심지어 대, 소변을 남의 도움 받아 해결해야 되는 경우에 본인이 느끼는 수치, 부담감, 실망감이 상당할 것이다.
별 다른 고통 없이 가족들과 친지들에 둘러 쌓여 잠 자듯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지만 현실은 달라 남의 도움을 받아 살거나 중환자실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병마의 고통 속에 몸부림 치다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의사 조력사와 천주교 병원
의사 조력사는 의학적으로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의사의 도움으로 고통 없이 인간의 품위와 자존을 시키며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단 하나뿐으로 고유 가치가 있어 종교계, 특히 천주교와 개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생명은 신의 의지로 창조된 피조물로 간주해 자살을 하거나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끊는 의사 조력사는 신의 섭리에 반하는 큰 죄로 규정하고 있다.
캘거리에서 회계사로 일하다 은퇴하고 밴쿠버에서 지내던 87세 노인이 의사 조력사를 원했다. 그는 척추 협착증, 심장병, 신부전증, 패혈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입원해 있던 병원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의사 조력사를 거부해 조력사를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
그러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환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중시켰다. 환자를 이송할 구급차가 세시간이나 늦었다. 퇴원하는 병원에서는 환자 스스로 의사 조력사 여부를 결정짓게 하기 위해 진통제 투여를 줄였다. 그러다 진통제가 바닥났다.
진통제가 떨어져 극심한 고통 속에 간헐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환자는 구급차를 기다렸다. 구급차에 실려진 후에도 4킬로미터 떨어진 병원까지 가는 길은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하는 형극의 길이었다. 도착한 병원에서야 비로소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평화롭게 더 이상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 병원은 환자의 권리보다 종교적 신조를 앞세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합법화된 의사 조력사
캐나다에서 의사 조력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난 6월17일부터 합법화 되어 각 주는 의사 조력사에 관한 세부규칙을 마련해 실시되고 있다. 합법화 이후 118명 이상이 의사 조력사 허용을 받았다. 온타리오 주가 49명, B.C.주 46명, 앨버타 29명, 매니토바 8명, 사스캐추원 5명 이하로 기록되었다. 나머지 주는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기록이 없다.
앨버타 헬스 서비스에 따르면 29명 중 에드먼튼에서 의사 조력사를 받은 사람은 14명으로 알려졌다. 의사 조력사가 거부된 케이스는 23건에 달하고 현재 2명이 의사 조력사를 받기 위해 천주교 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이송 되었다.
의사 조력사가 합법화 되었다고 모든 고통받는 환자들이 조력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 의사로 조력사를 원한다고 해도 조력사 서비스를 받는 케이스는 10건 중 한 건 꼴이라고 토론토 대학 게리 로빈 박사는 진단했다. 대법원은 조력사의 조건을 환자가 자발적으로 조력사를 원할 경우 “치유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는 환자”로 규정했다.
합법화 이전인 지난 2월 캘거리의 한느 쉐퍼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조력사 서비스를 받아 세상을 떠났다. 퀘벡을 제외하고 최초로 법원의 판결로 조력사 서비스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앨버타 의사들 누구도 한느 쉐퍼 조력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 않아 B.C.에 가서 의사 엘렌 위버와 로이 말슨의 도움으로 “고치에 갇힌 나방과 같은 삶”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택했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는 것은 직업윤리에도 규정되어 있고 의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의사들이 의무적으로 조력사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들은 양심에 따라 조력사를 거부할 수 있다. 캐나다 의료협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25%는 환자로부터 조력사 의뢰가 들어오면 기꺼이 도와주겠지만 61%는 거부하겠다고 대답했다.
의사 조력사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상당수의 캐나다인이 의사 조력사에 찬성하고 의회에서 법과 제도를 마련되었으나 교회는 신에 대한 믿음과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의사 개개인은 양심과 신조에 따라서 조력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의사 조력사에 대한 오해
첫 째, 일부에서는 의사 조력사가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을 제거하는 우생학의 시초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의사 조력사가 합법화된 국가들 중 이런 징후가 나타난 국가는 없다. 통계에 의하면 의사 조력사를 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늙고 고등교육을 받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로 70% 이상이 각종 암 환자다.
어린이에게도 의사 조력사를 허용하는 벨기에의 경우에도 어린이가 의사 조력사 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없다. 캐나다 경우 의사 조력사를 받는 취약계층 사람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고 어린이나 정신질환자는 의사 조력사 대상이 되지 않고 의사 조력사는 환자가 의사를 나타내고 동의를 해야 한다.
둘째, 캐나다에서는 자살이 합법이므로 의사 조력사가 필요없다는 주장이다. 캐나다에서 남의 자살을 돕는 것은 불법이지만 1972년 자살은 합법화 되었다. 그러나 자살과 의사 조력사는 다른 문제다.
자살은 충동적이고 폭력을 수반하고 혼자서 행한다. 반면 의사 조력사는 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된다. 모든 옵션을 제공하고 본인이 결정할 기회를 준다. 자살은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황폐시키고 고통을 남기지만 의사 조력사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별할 시간이 있다. 의사 조력사를 원하는 대부분 환자들은 집에서 가족들에 둘러 쌓여 돌아오지 않는 여행을 떠난다.
셋째,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의사 조력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의사 조력사 서비스는 정신질환 한가지로는 허용이 되지 않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려야 하고 사망이 예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의사 조력사 허용률을1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종교계의 반응
최근 천주교 앨버타 교구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의사 조력사로 사망하는 경우 사제에게 장례 집전을 거부하라고 시달했다. 가이드라인은 의사 조력사가 교회 가르침에 어긋나는 큰 죄라고 규정하며 장례 의뢰가 들어오면 사제는 상황을 잘 고려해 결정하라고 말했다.
장례 집전을 거부하는 것이 조력사에 대한 벌은 아니고 조력사를 결정한 행위가 믿음에 반하는 것으로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가이드라인은 말했다. 또한 유족들은 위로 받아야 하나 조력사 장례 미사 집전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본지와 인터뷰에 응한 개신교 복음주의 교단 목사는 “말기 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이나 절망감을 겪지 않아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없으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에 비할 수는 없을 것” 이라면서 “기독교인이라면 의사 조력사에 앞서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목사의 의견이 전체 개신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인이라면 고려해 볼 만한 의견이다.

기사 등록일: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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