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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통령, 불행으로 가는 직행열차? _ 오충근의 기자수첩
 
포토 라인에 선 대통령들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두해 포토라인에 섰다.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다. 포토라인에 섰던 5명의 대통령 중 4명은 죄수복 입고 재판정에 섰다. 그 중 3명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근혜는 아직 판결을 받지 않았으나 유죄판결 받고 기결수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 명, 노무현은 자살을 했다.
그러니까 이명박도 형무소 가던가 자살을 해야 하는데 이명박 주위사람들 말로는 “절대로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고 하니 형무소에서 갱생의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현재 드러난 죄목만으로도 이명박은 자유를 반납하고 여생을 독서와 정기적 운동 정확한 세끼 식사를 제공 받으며 일정한 시간에 기상과 취침을 하며 지내야 한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라는 지극히 정치적 자리에 있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죄를 경감해 주지도 않고 가중처벌 받지도 않는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으면 되는데 박근혜가 구속되어 판결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또 한 명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데 검찰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반란 모의했으니 같이 구속 되어야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줄지어 범죄에 연루되어 구속된다는 게 검찰로서도 부담이 되고 선거 때 뽑아준 유권자들은 뭐가 되고 먼 훗날 역사를 배울 후손들은 대통령마다 퇴임 후 범죄자가 되니 “이게 나라냐?” 비웃을 테니 검찰이 부담을 느끼고 망설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대통령마다 죄수복을 입는다는 게 국가적으로 불행이고 대외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명백한 범죄를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지나간다면 대외적으로 더욱 더 망신이고 그 보다 더한 국가적 불행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리 정치적 고려를 한다 해도 이명박의 범죄행위는 구속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불행의 보증수표, 대통령이란 자리

해방 후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 포함 12명의 대통령이 있다. 12명 중 현직 대통령 제외하고 퇴임 후 평범하게 지낸 대통령이 없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평범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독재 및 부정선거로 하와이로 망명 후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국부로 추앙 받아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인데 권력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헌법을 걸레로 만들어놓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이 자신을 망치고 대한민국에 고통을 안겨주었다.
2대 윤보선 대통령은 내각책임제의 대통령으로 정치적 실권도 없었지만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임기를 마치지 못했다. 이분이 퇴임 후 군사독재와 투쟁하며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비교적 여생을 순탄하게 보낸 분이다.
박정희는 18년 독재하다 정보부 안전가옥에서 여대생 불러다 술 마시던 중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총 맞아 죽었다. 최규하는 헌법상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분이고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반란, 부정축재로 사형 선고 받았다 감형되어 수감 생활 중 사면 복권 되었다.
김영삼,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은 망명이나 수감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아들들이 대신 영어의 몸이 되었으니 대통령이란 자리가 무엇이란 말인가? 군사독재와 기나긴 투쟁, 민주화 활동의 공이 있는 양 김은 상도동계, 동교동계라는 단단한 인적, 물적 정치세력이 있어 내우외환의 죄를 짓지 않은 한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형편이다.
노무현은 자살을 했고, 일부에서 자살이 아니라 타살 의혹을 제시하고 있지만, 박근혜는 구속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니 왜 한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불행으로 끝을 맺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터를 이야기한다. 터가 나빠 대통령마다 말년이 불행하다는 건데 풍수의 대가들도 청와대 터를 놓고 길지다, 흉지다 논란이 많다.
그러나 아무리 잠룡득주, 금란포계, 비봉귀소의 명당에 집을 짓고 산소를 쓴다 해도 당사자나 후손들이 사람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게으름을 핀다거나 방탕하거나 남에게 못할 일을 하거나 패륜을 저지르면 명당의 혈이 막혀 구실을 못한다 했으니 청와대 터를 놓고 길지 흉지 따지는 것도 부질없는 일이고 모든 것은 사람에게 달렸으니 적선지가 필유여경,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따른다는 게 최고의 명당이다. 즉 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고 사람의 행실이 문제인 것이다.


돈에 꼼꼼하고 철저했던 이명박

이명박에게는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다. 강남에 단골 식당이 있는데 몇 명이 가던 2인분만 시킨다고 한다. “이 집은 음식을 푸짐하게 줘 2인분만 시켜도 충분하다.”는 설명과 함께. 식당 주인이 단골 유명인사가 손님 데리고 찾아오니 인원 수에 맞게 알아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지 이명박에게만 푸짐하게 인심 쓰는 게 아니다.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는 불교계 인사에게 2억을 받은 혐의가 있다. 불교대한 설립에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성이 입증되는 뇌물인데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가 명색이 장로라는 사람이 불교계 인사에게 뇌물 2억 받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명박이 이렇게 치사하고 인색하게 돈을 밝히는 이유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 돈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이라는데 인간적으로 연민의 정을 느끼지만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면 김영삼 김대중처럼 죽음으로 주군을 지키는 친위세력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지지층이 있게 마련으로 박근혜도 탄핵 당할 때, 구치소 갈 때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렸는데 이명박이 검찰에 출두할 때는 난동을 부리는 지지자도 없었다.
오히려 가까웠던 측근들이 등을 돌려 범죄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검찰에 제공했다. 측근들이 제시한 증거와 증언이 아니었다면 흔적을 남기지 않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증거를 없애는 이명박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창 청구하면서 구속 사유 첫 번째가 증거인멸 이였듯 10년 동안 많은 증거가 사라졌을 것이다.


이명박 구속은 정치보복이다

검찰이 이명박을 수사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정치보복이란 오해인데 상황이 오해 받게 생기긴 했다.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짜 놓고 맞춰 넣으면 ‘정치보복’이다. 노무현이 뇌물혐의로 검찰에 조사 받던 중 자살을 했다. 그런데 검찰 소환을 앞두고 법으로 금지된 ‘피의 사실 공표’로 물의를 빚었다. 법을 어긴 검찰은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 126조를 위반한 명백한 범죄다.
노무현을 망신주기 위해 국정원은 ‘논두렁 시계’를 조작했다. 크루져 급 호화요트를 갖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도 천리 만리 퍼졌다. 봉화의 사저가 아방궁이라는 황당한 말도 나왔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노무현을 뇌물혐의로 몰고가 정적의 숨통을 끊기 위한 검찰, 국정원의 작품이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각했다. 물론 일부에서는 아직도 노무현이 정말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640만 달러 뇌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노무현을 망신 시키기 위한 수사 정보기관의 조작, 노무현의 자살은 노무현 정권에 관여했던 사람들에게는 한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장례식 날 상주 노릇하던 문재인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명박을 맞이했는데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명박 측에서는 정치보복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명박 측에서 나온 정치보복은 바꾸어 말하면 ‘정치보복 당한 짓을 했다’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명박 정권에서 큰형님으로 통하는 이재오가 이명박의 검찰조사가 정치보복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반발했다. 그는 “이명박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전혀 없다.” “무슨 동네 잡범인줄 아느냐?”고 반발했으나 검찰 포토라인에 선 이명박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뉴욕제과에서도 2억 받은 혐의가 밝혀져 동네 빵집까지 알뜰하게 털어 먹은 동네 잡범이 되었으니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무색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보복이란 주장이 허황되기 이를 데 없는 게 없는 죄를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뇌물 110억, 횡령 350억으로 너무 죄가 많아 270페이지에 달하고 참고자료까지 합하면 1,000페이지로서 판사가 검토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 구속영잘 발부 여부도 통상 걸리는 시간보다 더 걸린다니 정치보복 운운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한다.
이번 재판은 박근혜 재판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 될 것이다. 돈이 없어 최고 변호사, 일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검찰과 변호사 사이에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 될 것이 관전 포인트다.
이명박이 어떻게 법망을 빠져나갈지, 혹은 천망회회 소이불루라는 말대로 엉성해 보이는 그물이지만 그 그물에 걸려 오랜 기간 갱생의 시간을 보낼지 지켜보는 것도 관심거리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이명박 말대로 대통령이 퇴임 후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기사 등록일: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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