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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환자 사생활 침해, AHS에서 책임져야
2015년 직원 49명, ‘호기심’으로 환자 정보 열람
 
앨버타 정보 및 사생활 보호 위원회에서 캘거리 South Health Campus에서 직원들에 의해 발생한 사생활 침해는 앨버타 헬스 서비스(AHS)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지난 29일 발표된 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에 캘거리 South Health Campus에서는 49명의 직원이 부적절하게 환자와 환자의 딸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그리고 위원회의 부회장 르로이 브라우어는 AHS에서 이 사생활 침해 사건에 대해 행동을 취하긴 했으나,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환자의 의료 정보를 훔쳐보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브라우어는 보고서를 통해 AHS에서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행정적, 기술적 방어막을 마련하긴 했으나, 이 기술적 보호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단계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됐다. 또한 AHS에서는 직원들이 이 규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건에 관련된 49명의 직원들이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연수를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다.
이번 사생활 침해에 연관된 환자는 말기암 여성 환자로, 다운신드롬을 앓고 있는 19세의 딸에게 치명적인 복용량의 약을 건넨 후 2015년 11월에 사망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열람한 것은 직원 160명을 넘어서지만, 이 중 49명은 근무 시간외에 정보를 열람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그 이유를 “호기심”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AHS는 응급실 매니저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조사를 시작하며 해고된 최소 1명을 포함하여 49명의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앨버타 간호사 연합과 앨버타 공무원 노조에서 불만을 접수한 이후, 해고를 포함한 징계는 무효 및 약화됐다.
그러나 앨버타 간호사 연합의 노동 관계 책임자 데이비드 헤링건은 간호사들이 사생활 보호 규제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불만을 표시하며, 사건에 연류된 24명의 간호사들의 행동은 적절했고 기록 열람을 위한 타당한 의료적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처벌도 무효화됐다는 것이다.
한편, 브라우어는 49명의 직원들 중 대다수는 기록을 열람하고 시스템 사용자를 확인하기 위한 스마트카드를 근무 시간 내내 전자 의료 시스템에 남겨두었다면서, 이것이 AHS의 기술 보호가 이뤄질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 AHS 측에서 사건을 대하는 절차는 적절했으며, 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도중에 이미 사생활 보호에 대한 직원 연수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법적, 사생활 문제를 담당하는 AHS 부회장 토드 질크라이스트는 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서, 규제에 의하면 모든 직원들이 3년마다 사생활 보호 밑 보안에 대한 연수를 받지만, South Health Campus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막 도입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의료 종사자의 90%가 연수를 마친 상태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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