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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주택개발조례 개정안 통과
넨시 시장 “오늘은 캘거리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
(사진: 캘거리 헤럴드, 찬성측 발언자 U of C 부 학생회장) 
지난 월요일 시의회에서는 오랫동안 캘거리의 주요 갈등 사안으로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서온 주택개발 관련 법령인, 이른바 ‘세컨더리 스위트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날 시의회에는 조례 개정안 통과 투표 이전에 열린 시민 발언 시간에 찬반 양측에서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발언을 신청해 말 그대로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최종 투표 결과 9대 6으로 주택 개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 2010년부터 선거 공약으로 주택개발 조례 개정을 내세운 넨시 시장은 “오늘은 캘거리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 14년 동안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그 동안 안전하지 못한 지하에서 화재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 왔다. 주택개발 조례를 간소화해 캘거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문제는 내 집, 내 커뮤니티에 세컨더리 스위트 개발에 대한 찬성 여부와 상관이 없다. 캘거리의 주거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서 캘거리는 사실상 전 지역에 지하 또는 백야드에 주거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집 주인은 시의회가 아닌 캘거리 시청에 행정 절차로 개발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 날 찬반 발언자로 나선 시민들은 서로의 입장을 강력하게 내세우며 시의회 투표 전까지 긴장감을 불러 일으켰다. 반대 측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과 쓰레기 투기, 범죄 노출 등 주거 환경 악화 사례를 들며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쾌적한 삶을 누릴 권리가 박탈당했다며 강하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학생을 대표해 찬성 발언에 나선 U of C 부 학생회장은 “학생, 고령자, 젊은 가족 등이 적정 주거 환경에 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주택개발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시의회의 업무 부담 또한 크게 줄어 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캘거리 시의회 전체 회의의 20%는 주택개발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넨시 시장은 “현재 캘거리 시 전역에 불법 주택 개조, 개발 건수가 약 16,000건으로 추정된다. 시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준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는 중요하다”라고 밝혔으며 불법 개조된 주택에 대한 사용 중단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불법은 안되지만 이미 거주하고 있는 35,000여 명의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갈 곳이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폐쇄 조치에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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