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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공공장소 마리화나 이용 금지되나
최종 결정 앞둬, 통과되면 집 밖에서 이용 금지
 
야외 등 공공장소의 마리화나 흡연 또는 섭취를 금지하자는 제안이 지난 3일, 캘거리 시의회 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통과됐다.
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마리화나 제한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만약 이것이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마리화나 이용자들은 사실상 자신의 집 밖에서는 마리화나 흡연이나 섭취가 불가능해 진다. 그리고 물론 최종 논의를 거쳐야 하나 이번 제안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이용에 대한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위원회 회장 다이앤 콜리-우르크하트는 “나는 공공 보건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매우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합법화 시행 초기에는 특히 규제가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캘거리 나히드 넨시 시장에게 주정부와 연방정부 측에 마리화나 세금 수익 분배가 도시 사이에서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820만불에서 1,290만불 가량을 소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세금 수익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시의원들은 행정부에 현재 페스티벌이나 행사 중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가 가능한 ‘맥주 가든’이 세워지는 것처럼 ‘마리화나 가든’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제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앨버타 헬스 서비스(AHS)의 브렌트 프리젠 박사는 이 같은 ‘마리화나 가든’이 어른 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마리화나 이용은 정상적이며, 용인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그리고 AHS측은 시의원들에게 공공장소의 마리화나 이용 금지 노력은 매우 지지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담배도 특히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캘거리 경찰 노조 측은 만약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이용이 금지된다면, 이를 감시할 경찰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ard 5 시의원 조지 차할도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되어도 집 외에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용 자체를 막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콘도나 임대 주택, 정부 지원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주택 임대주나 콘도 회사에 의해 마리화나 이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이 어렵게 된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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