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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공공장소 마리화나 이용 금지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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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정 앞둬, 통과되면 집 밖에서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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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등 공공장소의 마리화나 흡연 또는 섭취를 금지하자는 제안이 지난 3일, 캘거리 시의회 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통과됐다. 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마리화나 제한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만약 이것이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마리화나 이용자들은 사실상 자신의 집 밖에서는 마리화나 흡연이나 섭취가 불가능해 진다. 그리고 물론 최종 논의를 거쳐야 하나 이번 제안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 이용에 대한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위원회 회장 다이앤 콜리-우르크하트는 “나는 공공 보건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매우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합법화 시행 초기에는 특히 규제가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캘거리 나히드 넨시 시장에게 주정부와 연방정부 측에 마리화나 세금 수익 분배가 도시 사이에서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로 820만불에서 1,290만불 가량을 소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세금 수익이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밖에도 시의원들은 행정부에 현재 페스티벌이나 행사 중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가 가능한 ‘맥주 가든’이 세워지는 것처럼 ‘마리화나 가든’을 허용할 수 있는 규제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앨버타 헬스 서비스(AHS)의 브렌트 프리젠 박사는 이 같은 ‘마리화나 가든’이 어른 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마리화나 이용은 정상적이며, 용인되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그리고 AHS측은 시의원들에게 공공장소의 마리화나 이용 금지 노력은 매우 지지하나, 여기서 더 나아가 담배도 특히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캘거리 경찰 노조 측은 만약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이용이 금지된다면, 이를 감시할 경찰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ard 5 시의원 조지 차할도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되어도 집 외에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용 자체를 막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콘도나 임대 주택, 정부 지원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은 주택 임대주나 콘도 회사에 의해 마리화나 이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이 어렵게 된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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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18-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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