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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판매점, 어린이 친화적 상호명 금지
의학적 효과 암시할 수 있는 단어도 사용 못해
(사진 : 법무부 캐틀린 갠리 장관) 
앨버타 주정부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들어설 판매점들의 상호명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이번 봄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약 250개로 예상되는 앨버타 마리화나 판매점은 상호명에 의료 시설을 연상시키는 ‘medi’ 또는 ‘pharma’ 등을 이용할 수 없으며, 만화 캐릭터를 이용하거나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름 역시 금지된다.
법무부 캐틀린 갠리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민영 기업에서 마리화나 소매 판매를 맡도록 했지만, 모든 것이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하며, “어린이들의 구미를 당길만한 것이나, 마리화나 이용이 의학적 효과가 있다는 듯한 인식을 심어주는 이름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번 법안에는 앨버타 게임 및 주류 위원회의 이름을 앨버타 게임, 주류 및 마리화나 위원회로 개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됐으나, 개명 후에도 약자는 AGLC로 유지된다.
또한 법안에 의하면 올해 말 무렵부터는 앨버타에서도 국내의 다른 7개 주처럼 개인이 와인이나 맥주를 양조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허용될 수 있다.
법안의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술집에서는 특별 음료를 위해 주류에 다른 것을 섞는 것이 허용되나, 마리화나를 섞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게 내부에서 마리화나를 피거나 액상 마리화나 흡입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주인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앨버타 주정부는 2018 예산안을 통해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된 지출이 향후 2년간 9천만불에 이르렀다가 2020-21년에 이르러서는 3천 7백만불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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