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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으로 두 다리 절단한 웡 씨, 주택 개조 허가 받아
일부 시의원, “주택 개조 신청, 개인적 사연 없이 접수 받아야”
(사진: 캘거리 헤럴드, 나 웡 씨 부부) 
넨시 시장, “시민들의 권리, 현 승인절차 반드시 개선해야”



지난 월요일 새로 구성된 캘거리 시의회는 접수된 주택 재개발 신청 건수 중 11 건을 승인하고 1건을 반려했다.
특히, 이 날 허가 승인에는 난치성 질환인 루퍼스 병을 앓아 양 다리를 절단한 나 웡 씨의 주택 개조 신청이 포함되어 관심을 끌었다. 대니, 나 웡 부부는 지난 3월 콜링우드에 주택을 구입했지만 나 웡 씨의 다리 절단으로 휠체어 통로를 만들기 위해 주택 개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다. 이들은 주택 개조 허가를 신청하면서 언론을 통해 사연을 밝혀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향후 주택 개조 등 재개발 신청을 위한 존 변경 서류 접수 시 개인적인 사연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
웡 씨 부부처럼 현재 캘거리에서는 지하에 부엌을 개발하는 등 주택 개조를 위해서는 시의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의회는 매달 전체 회의를 통해 투표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넨시 시장은 지난 2010년 선거 공약에서 주택 개조 허가 절차 개혁을 약속하며 노력했지만 시의회에서 거듭 부결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넨시 시장은 “캐나다 어디에서도 주택 개조를 시의회에서 결정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시의회의 시간과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세컨더리 스위트 허가 관련 절차 개혁을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시민들은 왜 자신의 주택의 개조하는지, 누가 살 것인지, 어떤 개조를 원하는지 말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 시의회가 세컨더리 스위트 신청을 받으면서 개인적 사연을 제외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덧붙였다.
두 명의 시의원이 의뢰한 연구 결과 지난 2년 동안 신청 접수된 265건 중 83%가 허가 되었으며 개인적인 사연을 밝힌 신청 건수가 더 허가 승인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 웡 씨가 지난 월요일 시의회에 자신의 사연을 밝힌 후 Ward 13의 다이앤 콜리 우르크하트 시의원은 시에 개인적인 사연을 제외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주택 개조 신청과 함께 접수된 편지를 볼 때 마다 관련없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 이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Ward 9의 지안 카를로 카라 의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개조 신청과 개인적인 사연이 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택 개조 허가를 받은 후 곧 바로 주택을 매각할 수 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나 웡 씨는 시의회로부터 주택 개조 승인을 받은 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주택 개조에 대한 필요성과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 왜 시의회가 주택 개조의 이유를 듣지 않으려는지 의문이다”라고 비난했다. 나 웡 씨의 남편 대니 웡 씨 또한 “왜 캘거리 시가 다른 도시들처럼 주택 개조 절차를 개선하지 않는지 답답하다. 시의회가 굳이 이런 절차를 위해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시민들의 사연을 듣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택개조 승인 절차를 개혁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넨시 시장은 “시의회가 시민들의 개인적 사연을 받지 않을 경우 법률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법률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며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션 추 의원 또한 “이번 논란으로 또 다시 캘거리 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Ward 3의 초선 의원인 죠티 곤덱 의원은 “캘거리 시민들과 언론이 모두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며 자신의 소감을 밝히면서도 “다른 편에 앉아 누군가의 개인적 사연을 듣는 다는 것은 실제로 곤혹스럽다”라며 사실상 승인 절차에 개인적 사연을 배제하는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초선 의원인 Ward 11의 제로미 파카스 의원은 “현 승인 절차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이웃을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게 하는 비인간적 절차”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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