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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의 이민생활이 산산 조각 났습니다.
작성자 qpal     게시물번호 11338 작성일 2018-11-09 20:16 조회수 5183

7년간의 이민생활이 산산 조각 났습니다.

드디어 가게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나가는

이유도 과정도 모든 것이 어처구니 없어요.

월세 $25.000이 밀려 있으니 …….블라블라…….나가라

뭐 이런 건물주의 레터를 받았었는데 기한 마지막날 키를 바꾸려고 하는 것을 제가

저지하니까 경찰까지 동원해 키를 바꾸고 쫓아냈어요.

그게 벌써 삼주일이 지났네요.

월세 25,000불이 밀렸으니 나가라 했는데….

만일 제가 건물주고 세입자의 월세가 저렇게 밀려 있다면 저도 저런 레터를 보냈을 수도 있을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장사가 잘되던 제 가게를 옆으로 옮기라 하고 제 가게자리에 건물주님의 가게를 차리기 전에

가게를 옆으로 옮길 때 모든 공사를 건물주가 다 해주고 물건만 옮겨서 진열해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던 건물주님의 약속과 우리 돈으로 먼저 공사를 하면

건물주가 저에게 준다고 계약서에 명시된 $67,800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네요

$67,800 마저도 건물주님의 말을 빌리자면 2년전 가게의 40%의 지분을 가졌었고 저에게

편의점을 팔았던 ㅂ씨의 양보였다면서요…….그리고

저의 어려운 사정을 아시고 무료로 저를 도와주는 변호사님이 오랜 시간 저를 설득해서

내놓은 타협안 마저도 건물주께서는 거부를 하고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이런 편지를

보내고 행동을 보여주는 의도가 궁금해요.

당신이  보낸 프로퍼티 매니저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하던데 당신이 보기에는

우리가 심각해 보이지 않나요?

우린 지금 심각하다는 표현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미치기 직전이예요.

한 가정의 7년간 캐나다 이민생활이 한순간에 박살이 났는데 …… 30만불의 투자금이 졸지에

사라지고 은행부채와 개인 부채만 10만불이 남았는데 미치지 않겠나요?

그런데 우리도 미치지 않고 정말 일상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곳 CN드림 지면을 빌려서 정식으로 건의내지는 제안을 해요.

저 혼자 이곳에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그동안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정보들을 이곳에 같이 오픈하기로 해요.

서로 간의 통화내용, 주고받은 이메일, 이곳 독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정보

그리고 계약서 까지요.

저야 모든 것을 실명으로 하고싶지만 부담이 된다면 실명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공정한 관리는 이곳 CN드림 운영팀에 부탁하고요.

저는 법의 존재 이유는 정의와 진실을 지키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때로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채 밝혀내지 못할 부분들이 있을 때

저 같은 약자들은 언론의 역할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곳 캘거리의 한인을 위한 유일한 언로인 CN드림에 글을 올리는 것 이고요

아울러 cn드림 운영팀의 적극적인 취재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의 이야기가 정확히 밝혀저 다시는 같은 모국을 둔 한인사회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분쟁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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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wls  |  2018-11-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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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거 같은데요. 이 글로만으론 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뭐라 판단하기 쉽진 않을거 같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일이 몇번 있었는데요 비용이 개인적으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에 보니 67,800불과 월세부분 25,000불을 고려할때 50,000불 이하가 될 수 있을거 같아서요. 변호사 없이 이용할수 있는 Civil Claims 를 알려 드립니다.

문제가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https://albertacourts.ca/pc/areas-of-law/civil/claims

링크에서 계약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복사했습니다.

Contract
If you are suing on a contract you have made, you must prove:

that there was a contract;
what the details of the contract are; and
how the contract was broken by the Defendant - the exact amount of money you are suing for and how you arrived at that amount.
If you are suing a corporation, it is always best to find out the registered name of the corporation by doing a corporate name search at an Alberta Registries.

Utata  |  2018-11-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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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옛날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땐 친구가 절위해 손수 적어준 글이 위로가 되더군요.

혜민스님의 최근 글을 발췌하여 옯겨 보았습니다.

더불어 내 마음을 추스르시는 방법 중 하나는
‘지금의 불행이 그나마 이만 했으니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더 나빴을 수도 있었잖아요.
감사한 마음이 쉽게 올라오진 않겠지만 그냥 나를 위해서 속으로 한번 되뇌어보세요.

‘이만해서 감사합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불행을 하나씩 안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지병이 될 수도 있고 가족 문제일 수도 있고 좌절된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번 일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영혼이 성숙하는 기회로 발전되길 바라겠습니다.”

혜민 스님 마음치유학교 교장

[출처: 중앙일보] [마음산책] 갑작스런 불행을 대처하는 마음



건방질수 있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계신 더 소중한것만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시 마십시요.

맘의 평강을 기도합니다.

prosperity  |  2018-11-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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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에 거주하시는 지인 한분이 네분이 동업을하시다 Bankrupcy를 당하게 되셨는데 모든 부채를 혼자 안고 혼자만 파산하신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찌 어찌 다시 일어셔셔서 사업에 크게 성공하시여 현 재산이 $1억 5000 만불의 재산가로 성공하신분이 있습니다. 한인회등 여러단체에 기부금도 많이 내시고 나누는 삶을 사시는 훌륭힌 지인이 있습니다.

qpal 님도 힘을 내셔서 차후 사업에 큰 성공 있으시기를 기원 드림니다.

운영팀  |  2018-11-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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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에서는 지난 5월에 qpal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으며 오늘 한번 더 만나서 최근 건물에서 나오게 된 내용 포함해 최근에 진행되었던 것들을 추가로 듣고 일부 자료도 건네 받았습니다.
qpal님은 두번 다시 본인과 같은 피해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건 전모를 기사로 정리해서 CN드림에 실었으면 좋겠다고 운영팀에 의견을 주었고 저희가 기사로 정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건물주에 대한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한인들끼리 이러한 유사한 분쟁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qpal님께는 다시 한번 위로의 맘을 전합니다.

yongsan1  |  2018-11-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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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 드림 운영팀께서 캘거리 한인분들을 위해 정말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운영팀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일을 해결해 주시느라, 시간.비용. 인력. 기회비용등등 여러모로 resources 가 많이 들어가시면, 씨엔 드림 회원분들에게 매년 부담이 안되는 annual membership fee 를 charge 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아니면 volunteer 해서 내도록 하게 하시던지요.

제가 이런저런 두서나 backlash 생각함 없이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qpal  |  2018-11-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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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댓글을 주신분들과 cn드림 운영팀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 뿐아니라 가능하면 상대편인 건물주와의 면담이 이루어져
cn드림 운영팀이 원하는 캘거리 한인사회를 위한
객관적이고 유용한 자료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운영팀  |  2018-11-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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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에서 올린 글 (기사 준비중이라는 내용)을 보고 건물주에게서 연락왔는데요
qpal님이 그동안 올린 글은 한쪽편의 일방적인 내용이며 실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하나도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행한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는 내보내기 전에 꼭 본인(건물주)과 만나서 양측 이야기를 다 들어봐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qpal님이 올렸던 글과 그분이 제공한 자료를 일단 검토후 기사 초안을 만들어 건물주와 만나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영팀  |  2018-11-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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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드림에서는 qpal님의 요청에 따라 전체적인 내용을 조사했구요. 지난 11월 26일 편집부 공식의견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qpal님은 공식의견의 공개를 잠시 미루자고 해서 이곳에 공지하는것은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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