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이 만만치 않군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신청서 제출시 여권 앞부분 사본과 IMM 5292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다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저같은 경우는
이곳에 온지 두달밖에 되지 않아 Guarantor를 구하지 못해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그 싸인으로
제출하는 복사본 서류가 같이 공증이 된건지, 아님 복사본 서류에 다시 공증에
관한 싸인이나 직인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점 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르다가
그만 여권 사본이랑 IMM 5292 사본을 가져가지 못하고 지금에야 체크를 하다보니
공증이 필요한것 같군요. 근데 체크리스트에는 공증을 받아라는 말은 없는데
싸이트를 뒤져보니 밴쿠버조선 같은데서는 공증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2. Use of Representative(IMM 5476)
이것은 어떤 경우에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읽어보니 서류를 작성 할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때 기재를 하는것 같은데,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작성을 해가서 변호사에게
싸인만 받은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신청서 제출시 여권 앞부분 사본과 IMM 5292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또다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저같은 경우는
이곳에 온지 두달밖에 되지 않아 Guarantor를 구하지 못해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그 싸인으로
제출하는 복사본 서류가 같이 공증이 된건지, 아님 복사본 서류에 다시 공증에
관한 싸인이나 직인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점 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르다가
그만 여권 사본이랑 IMM 5292 사본을 가져가지 못하고 지금에야 체크를 하다보니
공증이 필요한것 같군요. 근데 체크리스트에는 공증을 받아라는 말은 없는데
싸이트를 뒤져보니 밴쿠버조선 같은데서는 공증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2. Use of Representative(IMM 5476)
이것은 어떤 경우에 작성을 해야하는지요? 읽어보니 서류를 작성 할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때 기재를 하는것 같은데,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작성을 해가서 변호사에게
싸인만 받은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