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그렇군요,,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선생님의 조언이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 경험자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십니까, 경험자 Harry 입니다.
저는 그 양식(IMM5476)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카드를 직접 본인이 신청하므로 이 양식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 하지 않고 다른 사람(대리인)이 대행해서 신청할 때 그 대리인에 관련한 사항들을 기재하는 양식이 IMM5476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직접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이 양식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님이 정한 변호사(보증인)가 영주권 카드 신청을 대행한다면 IMM5476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님의 말씀대로 카드 절차를 직접 추진하고 단지 그 변호사는 보증인 역활만 한다면 IMM5476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IMM5476 양식을 첨부 파일로 보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CN 드림에 '영주권 카드 신청절차'가 실린 글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옛 자유계시판' 이 사라지는 바람에 영주권 카드 관련 글들이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영주권 카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저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