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캘거리에서 유명한 아파트에 임대로 살고 있는데,
임대료를 입주할때 , 한번에 6장 수표로 6개월치를 지불 했습니다.
이번달 임대료가 통장에서 지불 처리가 안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제밤 갑자기 ,캘거리 법원에서(밤 10시에 ) 명령문이
왔어요, 한달치 임대료가 지불지않았으므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내용의 법원통지가 왔어요. 그리고 이사가라(일주일이내)는 문구로..... 황당한
편지..
확인 결과 제가 지불한 수표를 아파트 관리실에서 분실하고 모든책임을 저한테 전가 했습니다.그리고 ,법원에
신청하고.. 그 아파트 관리하는회사는 유명한 임대회사 BOARDWA** 입니다.
다행히 6개월치 지불한 수표 복사본과 관리실 직원 서명이 있어서 , 캐나다 전과자 를 모면 했습니다.
수표지불하고 반드시 영수증 챙기세요...
그렇지않으면 고소 당할수 있어요...
특히, BOARDWA**
임대하는 주택은 피하세요...